지난해 12월31일, 대한민국 헌정사에 전례 없는 일이 벌어졌어. 서울서부지법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한 거야. 현직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발부된 건 헌정사상 처음이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수괴 혐의와 수사 비협조를 이유로 체포영장을 청구했어. 체포영장 집행을 둘러싸고 공수처와 대통령 경호처 사이에 극심한 대치가 이어지고 있고, 서울 용산구 한남동 대통령 관저 주변에는 ‘즉각 체포🙆🏻♂️’와 ‘대통령 수호🙅🏻♂️’를 외치는 집회 참가자들 사이의 긴장감이 고조되고 있어. 오늘 옾챗에서는 대통령 체포영장 발부라는 초유의 사태와 그 이후 이어지고 있는 전례 없는 상황에 관해 이야기해 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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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공수처와 윤 대통령 측은 수사 불응을 두고 치열한 법적 공방을🗣 벌이고 있어. 형사소송법에 따르면 피의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사기관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거나 불응할 우려가 있는 경우, 법원으로부터 체포영장을 발부받아 강제로 신병을 확보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공수처는 윤 대통령이 세 차례의 출석 통보에 응하지 않았고, 불출석 사유를 명확히 밝히거나 출석 날짜를 조율하지 않았다고❌ 주장했어. 반면, 윤 대통령 측은 공수처가 내란죄를 수사할 권한이 없으므로 위법 수사에 협조할 의무가 없다고 맞섰지.
윤 대통령이 소환 요청을 무시한 채 출석을 거부하자 공수처는 ‘체포영장’이라는 카드를 사용해 수사를 강행할 수밖에 없다고 판단했어. 서울서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2월31일, 공수처가 청구한 윤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서울 한남동 대통령 관저에🏠 대한 수색영장도 함께 발부했지. 체포영장 유효기간은 지난 1월6일까지였어. 윤석열 대통령의 체포영장이 발부되자 대통령 경호처는 ‘적법 절차에 따른 경호 조치’를 예고하며 체포영장 집행을 막겠다고 밝혔지. 반면, 공수처는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할 법적 근거가 없고, 이는 공무집행방해에😠 해당한다고 주장했어.
지난 1월3일 공수처는 윤 대통령의 관저에서 체포영장을 집행하려 했지만 대통령 경호처의 ‘인간 장벽’이 공수처의 진입을 막았어. 결국 공수처는 철수했고 1차 체포영장의 집행은 실행되지 못했어.
공수처는 경찰에👮♀️ 체포영장 집행을 맡기는 방안을 고려했지만 법적 문제를 이유로 공수처와 경찰로 구성된 기존의 공조수사본부(공조본) 체제를 유지하고 공수처 주도로 수사를 이어가겠다는 입장을 밝혔어. 그렇게 1차 체포영장이 만료되고, 공조본은 지난 1월7일에 2차✌️ 체포영장을 재발부받았어. 이번 영장은 유효기간이 약 3주로 연장됐고 공조본은 더 많은 인력과 장비를 투입해 총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이야.
대통령 경호처는 어떨까?🤔 먼저 박종준 대통령경호처장은 특수공무집행방해 혐의로 입건되었어. 1,2차 출석 요청에는 불응했는데, 윤 대통령 2차 체포 집행을 앞두고 지난 1월10일에 사직서를 제출한 뒤 경찰에 출석했어. 박 처장의 사퇴로 김성훈 경호처장이 경호처장 직무대행을 맡게 되었고,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을 반드시 막겠다”는 의지를 밝혔어. 경호처는 한남동 관저 입구를 차벽용 버스로 둘러싸고 주변에 철조망을 추가로 설치하는 등 철통 경호를🕶 이어가고 있어. 물리적 충돌과 유혈 사태 가능성까지 언급될 만큼 긴장감이 극에 달한 상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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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는 지난해 12월31일 체포-수색 영장을 제시하며 관저 진입을 시도하는 등 대통령 수사에 많은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되었지만, 현재 논란의 중심이 되고 있어💬 지금부터는 서울서부지방법원으로부터 발부받은 체포-수색 영장과 공수처의 내란죄 수사권에 대한 논란을 자세히 살펴보자🧐
윤 대통령 측은 이번 영장에 적시된 ‘형사소송법 110조와 111조 적용을 예외로 한다’는 대목이 통상적인 영장 형식에서 벗어났다고 지적하고 있어✋🏻 형사소송법 110조는 ‘군사상 비밀을 요하는 장소는 그 책임자의 승낙 없이는 압수 또는 수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111조는 ‘공무상 비밀인 장소나 물건을 승낙 없이 압수하지 못한다’고 규정하고 있거든. 이와 같은 규정들을 바탕으로 윤 대통령 측은 형소법이 판사에게 영장을 발부할 권한이 없다고 주장해왔지🤔
이에 공수처장은 “형사소송법 단서 조항에 의하면 공수처장의 재량에 따라 관할 법원에 청구할 수 있도록 돼 있다”며 “만일 관할에 문제가 있었다면 법원에서 적법하게 영장을 발부하지 않았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어. 내란죄 수사권에 대해서도 “공수처법 2항에 수사 대상으로 제일 먼저 나오는 게 대통령이다. 소추권과 상관없이 대통령에 대해 공수처가 수사권을 가지는 건 아무런 이론(異論)이 없다.”고 답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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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수처의 체포영장 집행 유효기간 만료일까지 윤 대통령 측이 체포영장 집행을 거부하면서 공수처는 7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발부받아야 했어😱 윤 대통령 측은 그동안 서부지법에서 발부한 체포영장은 무효라고 주장해왔는데, 이번엔 체포영장을 집행하기 전 사전 구속영장을 청구하거나 기소할 경우 법원 재판에는 응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어. 한 발 물러선 것처럼 보이지만 여기에 조건이 있었어⚖️ ‘서울서부지법이 아닌 서울중앙지법을 통한 절차’라는 관할 법원 변경을 강조한 거야🔄
우선 왜 구속영장을 제안한 걸까? 시간끌기용이라는 분석이 중론이야⏰ 사전 구속영장은 당장 피의자를 구속하기 어려운 경우 신병 확보 수단인데, 법원이 구인장을 발부하면 피의자가 법정에 출석해 영장심사를 받아야 해. 만약 공수처가 이 제안을 수용한다면, 현재 대통령 관저가 있는 한남동의 체포 준비는 중지되고 다시 영장 청구 단계부터 시작해야 돼. 이 과정이 현실화된다면, 윤 대통령의 시간끌기는 더욱 길어질 수밖에 없는 거지✋
또 서울중앙지법으로 관할 법원을 강조한 부분을 보자. 법조계에선 공수처가 서울중앙지법이 아닌 윤 대통령 거주지 관할 법원인 서울서부지법에 영장을 청구해도 된다는 의견이 더 많아🙆♀️ 공수처법에 따르면 영장 관할 법원에 관한 규정은 따로 없고 대개 피의자 소재지로 관할 법원을 정하게 된다고 해. 무엇보다도 피의자가 어디에서 발부된 영장인지 정할 권한은 없다는 없다는 것도 중요한 지적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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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 체포영장을 둘러싼 여야의 싸움이 점점 더 치열해지고 있어. 민주당은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를 내란 선동 혐의로 고발했고, 국민의힘은 이재명 민주당 대표를 무고와 명예훼손 혐의로 맞고발했어🚨 진보당도 1월9일 윤 대통령 관저 앞에서 집결했던 나경원, 김기현 의원 등 45명을 경찰에 고발했지.
특히 국민의힘 김민전 의원은 과거 ‘백골단’을 연상시키는 ‘반공청년단’을 국회로 끌어들였다가 논란이 커졌던 적이 있는데, 이에 대해서는 여당 내에서도 비판이 쏟아지고 있어🙄 영화 <1987>에서 흰색 헬멧🪖를 착용하던 기동대원들 기억나? 백골단은 1980∼1990년대 시위 현장에서 사복 차림으로 위법한 폭력을 행사하며 시위대 검거를 전담하던 경찰 부대야. 논란이 제기되자 민주당 측은 김민전 의원의 제명하겠다고 나섰어. 여야할 것 없는 고소, 고발로 서로를 물어뜯는 각축장의 모습이 재현되고 있는 거지🤷♀️
탄핵 이야기도 복잡하게 꼬이고 있어. 국회 탄핵소추단은 ‘형법상 내란죄’를 빼고 ‘헌법 위반’만 다뤄 재판을 빨리 끝내겠다고 했는데 대통령 측은 "그럼 탄핵소추안을 다시 의결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어🧐 헌법재판소 분위기도 심상치 않은 게, 이미선 헌법재판관이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측으로부터 직권남용으로 고발당했거든. 헌재가 8️⃣명 체제로 돌아가고 있지만, 이러한 논란들 때문에 탄핵 심판이 어디로 흘러갈지는 아무도 모르는 상태야. 야당은 "빨리 끝내자"는 입장이고, 대통령 측은 "정당한 절차를 지켜야 한다"는 입장이니 사태가 얼마나 길어질지는 알 수 없는 상황이야⏳
‘윤석열 탄핵’과 ‘윤석열 무죄’로 엇갈린 광장의 외침은 더욱 커지고 있어😵💫 윤 대통령은 무안공항 사고와 관련해 "애도와 위로의 시간을 가져야 한다"며 SNS에 글을 올렸는데, 지난 30일 오전 기준 윤 대통령의 글에는 ‘좋아요👍’ 6300여개와 ‘화나요😡’ 233개를 포함해 7800여개의 반응이 달렸어. 국민의힘 지지율이 0.9%포인트 상승했다는 리얼미터 조사에 따르면 지지자를 겨냥한 메시지로도 보여져. 일각에서는 수사기관 요구에는 응하지 않고 구체적 해명도 없이 탄핵과 수사를 지연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와. 국민들 사이에서도 의견💬이 팽팽하게 엇갈리고 있어서 앞으로 체포영장이나 탄핵 심판이 어떻게 진행될지 다들 지켜보는 중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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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석열 대통령의 내란죄 성립이 불가하다는 일각의 주장이 있지?🧐 하지만 내란죄 성립에 대한 쟁점은 아무래도 '대통령이 반드시 비상계엄을 선포해야 할 상황이었느냐💬'는 것일 거야.
한겨레 <2시간짜리 내란이 있냐고? 계엄 선포 자체가 내란죄다📰>는 윤석열 대통령이 내란죄를 일으킨 자가 맞다고 보고 있어. 내란죄의 객관적 구성 요건은 ‘폭동’인데, 계엄선포는 국가의 존립·안전에 대한 구체적 위험을 발생시킨 것이기에 죄가 성립💡하기 때문이야.
헌법과 계엄법에 따르면, 비상계엄은 전시·사변 또는 이에 준하는 국가비상사태🚨에 선포하는 것인데, 북한의 도발이나 대규모 테러, 경찰력으로 대처할 수 없는 수준의 시위 등 전시·사변에 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았잖아❌️ 행정부와 사법부가 정상적으로 기능하고 있었고⭕️ 그 권능 행사가 곤란한 상황도 아니었다❌️는 의견이 우세한 걸 보면, 이번 계엄선포는 한 지방의 평온을 해칠 정도의 일체의 유형력 행사나 공포심을 느끼게 하는 해악의 고지로 볼 수 있다는 분석이야🔍 내란죄의 주관적 구성 요건인 ‘국헌 문란’과 관련해서도 윤석열 대통령은 헌법에 따라 설치된 국가기관을 강압에 의해 권능 행사를 불가하게 한 것이라는 혐의를 받을 수도 있지.
정리하면, 범죄의 성립은 양적 시간의 문제가 아닌 '실행 여부'를 두고 판단해야 한다는 거야. 구성요건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면 단 몇초⏳️ 만에도 성립될 수 있는 것이 범죄잖아🧐 내란죄라고 해서 다를 게 없을 거야. 과연 윤석열 대통령의 계엄선포가 끝내 내란죄로 성립될 수 있을지 함께 지켜봐야 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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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서부 최대 도시인 LA에서 동시다발로 발생한 산불이 확산되면서 서울의 1/4가량의 면적이 불에 탔어🔥 정확한 사망자 집계조차 힘든 상황이고 피해액은 88조 원을 넘을 것으로 추정되고 있어. 화재 지역에 있는 학교들과 회사들 모두 문을 닫고 수십 만 명이 대피중이라고 해🆘 BBC <LA 산불: 지도로 살펴보는 피해 규모>에서는 산불 확산 경과와 피해 규모에 대해 다루고 있어.
- 지난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회에서 전세계의 흥미를 끌었던 것이 성조기🇺🇲와 ‘Stop The Steal🚫’이란 영문 구호, 빨간 모자였던 듯 해. 윤 대통령 체포와 탄핵을 반대하는 일명 태극기 부대의 정체성😶🌫️을 파악할 수 있는 상징적 요소였던 거지. 한국일보의 <태극기 부대가 성조기를 든 이유>에서는 미국 CNN, 가디언, 뉴욕타임스에서 각각 이를 어떻게 분석하고 있는지를 정리해놨어📑
- 이번주는 세계 최대 정보기술-가전 전시회 ‘CES 2025’ 주간이었어🧑💻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 LG전자 등 국내 기업들도 참여했지만 미국과 중국, 일본과 달리 인공지능과 모빌리티 첨단산업에서 혁신을 보이지 못했다는 평이 많아. 동아일보는 <AI로 도배되고 차이나테크가 점령한 CES… 설 자리 좁은 韓> 사설을 통해 첨단산업에서 더이상 뒤쳐지면 안 된다고 경고했어🚨
- ‘늙음’에 대한 사회적 편견과 혐오를 다룬 흥미로운 칼럼을 추천할게🧓 중앙일보의 <늙음을 증오하는 우리, 정상인가>는 60이란 나이에서 시작해 ‘영포티’, ‘영피프티’ 개념이 젊은 세대에게 조롱받는 이유와 세대 간 갈등 속에서 늙음이 어떻게 공격 대상이 되는지를 분석했어. 늙음을 혐오의 대상으로 여기는 한국 사회의 정서가 어디서 비롯되었는지, 세대 모두가 반성해야 할 점은 무엇인지 생각해보게 하는 글이야🤔
- 지난 레터에서 제주항공 조사위의🛂 문제점에 대해 다루었지. 지난 7일 국토교통부🚦는 박상우 국토부 장관의 언론 브리핑에서 ‘규정 위반은 없었다’고 강조했어. 조선일보의 <국토부의 부적절한 ‘가이드 라인’> 칼럼은 조사위가 국토부 소속 기관이라는 잘못된 출발에서 나타난 문제를 지적했어. 제주항공 참사에 대한 조사가 막 시작되었고, 조사위가 모든 가능성에 대해 살펴야 하는 지금 국토부가 보여줘야 할 태도에 대해 생각해보게 하는 글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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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사람들
🍀리아, 🪨돌맹, 🍵허브, 🥑아보,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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