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7월 18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대회의실에서 "사랑이 이긴다💗"는 구호가 터져 나왔어. 동성 배우자를 둔 소성욱 씨가 국민건강보험공단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대법원이 소 씨의 최종 승소 판결을 내리자, 동료 성소수자 인권활동가들이 환호성을 내지른 거지. 사실혼 관계인 동성 커플의 법적 권리를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이날 판결은 큰 이슈가 됐었어🌈
이번 옾챗에서는 대법원의 동성부부 건강보험 자격 인정이 갖는 의미🧑🏻⚖️는 무엇인지, 이제 한국에서 동성결혼 합법화까지 남은 과제📝는 무엇인지 알아보는 시간 가져볼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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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늘보: 어디까지나 가정이긴 해도, 남길 것이 있다는 점에 우선 감사를 표할래…🙏🏻 유산의 분배는 재산의 규모에 따라 달라질 듯해. 보통 수준의 유산이라면 전부 가족에게 남기고 싶어. 우리같은 소시민에게 재산의 40% 이상을 내놓으라고 하는 건 벼룩의 간을 빼먹겠다는 것과 마찬가지니까😂 하지만 만약 내가 재벌이라면… 떠나는 마당에 사회에 일부 환원하는 것도 괜찮을 것 같기도 하네😎 실제로 “재산의 절반을 사회에 내놓겠다”고 선언하는 재벌들💰이 종종 있잖아. 하지만 꼭 기부로서의 사회 환원이 아니더라도, 특정 액수 이상의 유산을 남긴 부자들의 재산은 일정 부분 이상 사회에 강제로 환원될 필요가 있다고 생각해. 그것이 ‘부의 재분배↩️’니까. 물론 재벌에 버금가는 재산을 갖고 있다면, 자발적으로 상속을 일부 포기하는 건 말 만큼 쉽지는 않을 거야. 그렇기 때문에 적절한 상속세 규모를 법으로 정해놓는 것이 아주 중요해 보여🧑🏻⚖️
☕️아메: 나에게 유산💸을 남길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다면..🤩 절반은 가족에게 남기고, 절반은 환경단체에 기부하고 싶어🌎 기후변화가 심각한 요즘, 환경과 지구에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고 싶거든💪🏻 내가 열심히 일해서 일궈낸 유산을 법령에 따라 세금을 잔뜩 떼고 물려줘야 하는 순간이 온다면 솔직히 조금은 아까울 것 같아😅 다만, 상속세의 취지는 충분히 이해해. 내가 돈을 많이 벌 수 있었던 건 그만큼 내가 생산한 재화나 서비스를 사주는 사람(사회)이 있었다는 뜻이고, 그럼 나도 사회의 덕을 본 거니까✨ 가슴으로는 아깝다고 느끼지만 머리로 이해하고 따르는 그런 상황이 전개되지 않을까 싶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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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소: 대법원의 판결은 동성 동반자를 ‘배우자💍’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어. 변화하는 가족 구성과 이를 반영하는 탄력적인 피부양자 제도의 기조가 반영된 거지. 동성 커플 또한 부부 생활에 준할 정도의 경제적 생활공동체를 형성한다면 사실상 혼인 관계에 있는 이성 커플👩🏻❤️👨🏻과 차이를 둬선 안 된다는 거야. 또 대법원은 동성 동반자를 피부양자에서 배제하는 것🙅🏻은 성적 지향에 따른 차별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관련 법 조항에 따라 모든 국민은 법과 행정청 앞에서 차별받지 않아야 함 🕊️을 명시했어. 법의 목적이나 인권 의식에 근거한 이번 판결은 ‘당연한 게 드디어 당연해진 결과’인 거야. 다만, 이번 판결이 동성결혼 자체를 인정하거나 민법상 ‘배우자’의 범위를 확장한 데까지 나아간 건 아니야😓 하지만 행정상 차별 받지 않을 권리가 하나 둘 쌓여가다 보면, 배우자의 범위 확장은 물론 오랫동안 계류 중인 ‘차별금지법’ 통과도 금방 다가오지 않을까 하는 기대가 생겨🏳️🌈
🦥늘보: 이번 대법원 판결🧑🏻⚖️은 사실혼 동성부부의 법적 권리를 최초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어. 민법상 가족으로 인정받지는 못한다 해도 사회보장제도의 혜택은 누릴 수 있어야 한다는 걸 우리나라 최고 법원이 인정한 거야👌🏻 피부양자 제도의 본질에 비춰볼 때, 동반자 관계를 형성한 직장가입자에게 주로 생계를 의존해 스스로 보험료를 납부할 자력이 없다면 피부양자로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거지. 앞으로 국민연금 등 사회보장제도🤝🏻 내에서 동성 부부의 권리를 폭넓게 확대해나갈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는 점에서 아주 고무적이야. 물론 한계도 있어. 김용민, 소성욱 씨의 사실혼 관계를 있는 그대로 인정하지는 않았고, ‘동성 동반자’로 표현하면서🗣️ 혼인 등 가족관계에 따라 인정되는 민법상 권리를 보장할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인 (또는 인정할 수 없다는) 판결을 남겼다는 사실이야. 그러나 위대한 변화는 언제나 진보하는 걸음🚶🏻으로 시작되는 것 아니겠어? 이 변화 역시 속도는 아쉽더라도 방향은 바르게 잡았다는 점에서 충분히 기념할 만한 일이라고 봐.
🌿버즈: ‘내가 요즘 흥미롭게 시청 중인 웨이브 오리지널 시리즈 ‘모든패밀리’의 한 장면을 소개할게. 이 프로그램엔 지난해 8월 딸 ‘라니👶🏻’를 얻은 ‘모모’ 커플이 등장해. 라니의 생모인 규진은 자신이 먼저 세상을 떠날 경우를 대비해 유언장을 써. ‘배우자 김세연을 상주로 합니다. 자녀의 양육자를 김세연으로 해 주십시오.’ 이성 부부라면 그 어떠한 걸림돌도 없이 절차대로 이루어질 일인데, 동성 부부에겐 당연한 것이 당연하지 않은 거야🥲 동성 동반자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인정 판결은 분명히 의미가 있지만 늘보(🦥)의 말처럼 그 한계 또한 명확하기에 생활동반자법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생각해. 생활동반자법은 법률혼⋅혈연과 무관하게 생계와 주거를 공유하고 함께 영위하는 관계도 가족 테두리 안에 포함시키자👪는 내용이 핵심이야. 법적인 가족과 관계를 단절한 한 개인이 생을 마감한다면 있으니만 못한 혈연 가족🩸보다는, 경제사회적 공동체를 이룬 동반자🤝🏻가 상주로서 장례식을 치러 줬으면 하지 않을까? 혈연과 혼인은 너무나 협소한 관계성이잖아. 저출생⋅고령사회가 심화될수록 가족의 유형은 앞으로 더 다양해질 거야. 그들이 법적 권리를 보장받고, 보호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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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니: 과거 우리 사회에서 이상적이고 정상적인 가족의 모습은 확고했어🙆🏻 부모(남성과 여성)와 자식으로 구성된 3~4인 이상의 가족. 그런데 요즘은 가족의 형태가 조금이나마 다양해진 것 같아🌈 1인 가구도 증가하고, 아이를 낳지 않는 딩크족도 많아졌잖아. 그래서인지 지난 10년 간 10대~30대 젊은 층의 종신보험 가입률이 20% 아래로 떨어졌다고 해. 부양가족이 많아 가장이 사망했을 때 경제력을 보장받기 위해 종신보험을 많이 가입했던 시절과는 달리 생존형 건강보험에 포커스를 두는 거야✨ 가족의 형태가 달라지면서 인기 있는 보험의 종류도 달라졌다고 볼 수 있어. 그리고 상대적으로 청약 경쟁률이 낮았던 소형 아파트가 중대형 아파트를 앞지르는 변화도 일어났다고 해. 달라지는 가족의 모습이 한국 사회의 트렌드를 조금씩 바꿔놓고 있어💨 그런데 법은 아직 시대의 흐름을 따라오지 못하고 있는 것 같아. 국가가 가족의 형식을 정해놓고, 해당 유형의 가족만 법적 가족으로 규정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의문이 들어🤔
🕯️연소: 법원 판결로서 새로이 규정된 가족의 정의는 앞서 살펴 본 사례 말고도 하나 더 있어. 바로 유류분 제도 일부 조항 위헌 결정이야. 피상속인 대상으로 패륜적 행위를 일삼은 상속인은 피가 섞였다는 이유만으로 유산을 상속받을 수 있는 가족이라 볼 수 없다는 거야. 사법부의 진일보한 판결에도 불구하고, 행정부와 입법부가 발을 맞추지 못하고 있는 점은 아쉬워. 지난 2022년부터 지난 달까지 전국 지자체에서 반려된 동성 동거인의 혼인 신고 건수는 33건이라고 해. 혼인 신고 자체를 시도하지 않은 경우까지 포함하면 사실혼 관계의 동성 동거인은 더 많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통계청에서 5년 단위로 실시하는 '인구주택총조사'에는 동성 동거인이 '기타 동거인'으로 분류돼 실태를 알 수 없는 상황이야. '보고 싶은 것만' 보려고 하니 입법 필요성도 자연스레 낮아질 수밖에 없지. 의회도 제 역할을 다하지 않는 것은 마찬가지야. 소모적인 정쟁만 지속하며 의미있는 결정은 사법부에 기대고 있는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대법원은 “문제 자체에 대한 입법적 논의를 선행시키는 것이 더욱 근본적”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며 “입법권과 사법권, 민주주의와 법치주의의 합당한 경계 설정”을 주문했어. 이제 행정부와 입법부가 행동할 차례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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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 지난 21대 국회에서’도’ 폐기된 포괄적 차별금지법은 소수자 권리를 명시해 차별을 막는 법안🏳️🌈이야. 비슷한 법이 처음 만들어진 건 2006년인데, 현재까지 총 8번이나 발의됐지만 모두 철회되거나 임기 만료로 폐기됐어. 인종, 성적 지향 등 그 어떤 이유로도 차별을 금지한다는 너무나도 당연한 가치를 담은 법안인데도 국회의 문턱을 넘지 못한 거야🤨 차별금지법이 도입된다고 해서 짠!하고 차별이 사라지지는 않을 거라는 사실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지. 하지만 차별을 당했을 때 단순히 “부당하다!”고 외치는 것보단 “법에서 차별을 금지하고 있는데 내가 차별을 당했으니 이것은 부당하다!✊🏻”고 목소리를 내는 것이 더 효과적일 거야. 그리고 우리 사회에 법으로서 금지하는 차별이 여전히 실존하니 그에 대한 해결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요구도 더 적극적으로 할 수 있을 거고. 조금 더 나아가서는 사회의 주류적인 경향과 다른 정체성을 지닌 사람들이 우리 곁에 분명히 존재한다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각인시키는 효과도 있지. 다양성🌈은 우리 사회를 건강하게 지탱하는 요소잖아. 그러한 다양성을 법으로서 명시한다면 대한민국이 좀 더 튼튼해질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아메: 사회적 약자의 권리를 보장하는 게 중요한 이유는, 약자가 보장받지 못한 권리가 주로 우리 사회의 사각지대에 해당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해👀 사회의 숨겨진 사각지대를 보완하면 모두가 혜택을 볼 수 있잖아. 옛날에는 횡단보도🚦와 인도🚶🏻 사이에 계단처럼 생긴 턱이 있었다는 사실, 다들 알고 있어? 그 턱은 장애인의 이동권을 보장해달라는 요구에 의해 경사로로 바뀐 거라고 해. 하지만 장애인 뿐만 아니라 자전거, 퀵보드, 유모차 등 다양한 사람이 경사로를 유용하게 사용하고 있어💡 이런 사례를 봤을 때, 난 더 나은 사회를 위해 소수자의 권리를 적극적으로 보장하는 게 필요하다고 봐. 우리 모두를 위해 사각지대를 보완하는 일이니까✨
🦥늘보: 경제적으로든, 구조적으로든, 신념적으로든, 모든 종류의 사회 붕괴👎🏻는 가장 외곽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봐. 가장 힘이 없는 사람들부터 떨어져 나가기 시작해 ‘나 정도면 안전하지’라고 생각했던 기득권층🪨까지 결국 무너지는 거야. 그래서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는 일은 단순히 시혜적으로, 또는 도덕적 만족감😆을 위해서 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두의 생존을 위해 꼭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해. 성소수자의 권리 역시 마찬가지야. 주류가 말하는 ‘정상’의 범위👀를 이탈하는 이들을 사회적 안전망으로부터 배제시키고 소외시키는 건 사회 안정 저하📉로 이어질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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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즈: 오는 9월부터 외국인 가사관리사 시법사업🇵🇭이 시작돼. 100명에 대한 이용 신청 접수를 시작한 지 닷새 만에 신청자 1500명이 몰렸다고 하니 시작부터 꽤 성공적인 정책인 셈이지. 인력의 시간급💸은 시간당 1만3700원으로 책정됐는데, 이를 두고 오세훈 시장은 “최저임금 적용이 아쉽다”라는 의견을 밝혔어. 그런데 국적에 상관없이 한국🇰🇷에서 관련 법령에 따라 노동을 하는 사람이라면 최저임금 이상의 급여를 지급 받는 게 당연한 것 아닐까? 우리나라의 공공 지원 제도가 취약해서 외국 인력을 도입하게 된 건데 그들을 ‘값싼 노동력’으로만 취급하는 인식이 드러나서 나도 아쉽더라고😂 한 가지 더, 안전한 노동 환경을 위한 장치를 마련하지 않은 점도 한계야. 이주노동자들의 열악한 노동환경은 이미 잘 알려져 있잖아. 가정 내 노동 특성상 외국인 가사관리사는 필요할 때 도움을 요청하는 것이 더 어려울 거야. 부당한 노동 강요 등 문제가 발생했을 때 어떻게 개선할 것인지 명확히 안내하지 않은 점이 한계라고 생각해😥 저출생의 심화는 필연적으로 내국인 인력 부족 문제를 유발하게 돼 있어. 우리는 단순히 일손을 메워줄 노동력을 넘어, 일상을 함께할 동료 시민으로서 그들을 받아들일 수 있을까? 늦었지만 이제라도 고민이 필요한 시점이야💬
☕️아메: ‘공공장소에서 장애를 가진 사람이 큰 무리 없이 돌아다니는 모습을 자주 목격한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있어? 일단 난.. 아닌 것 같아🥺 별 것 아닌 질문처럼 보여도 곰곰이 생각해보면 장애인이 한국 사회에서 이동권을 제대로 보장받지 못하는 현실🧑🏻🦽을 잘 드러낸다고 생각해. 내가 원할 때 가고 싶은 곳에 큰 힘을 들이지 않고 갈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것은 가장 기본적인 권리를 보장받지 못한다는 뜻이야. ‘불합리적’이고, ‘불공평’하지. 물론 전국장애인차별철폐연대의 지하철 시위 덕분에 우리 사회는 장애인 이동권에 대해 전보다 크게 주목하고 있어👀 물론 아직 갈 길은 멀지. 이웃나라인 일본만 해도 장애인이 쉽게 지하철🚈에 오르고 내릴 수 있게 하는 수단이 잘 갖춰져 있더라고. 우리나라도 하루 빨리 장애인 이동권이 완벽에 가깝게 보장돼서 길에서 장애인을 어렵지 않게 볼 수 있는 사회가 됐으면 좋겠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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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은 동성부부 건강보험 자격 인정 판결 맺음말에서 톨스토이의 단편소설 <사람은 무엇으로 사는가>를 인용했어📚 책의 주인공인 천사 미하일은 지상에서 인간으로 살면서 여러 유형의 공동체 관계를 경험하게 돼🪽 혈연으로 맺어진 부모를 시작으로, 고아가 된 자신을 거둬준 양모와 가정 공동체를 이루어서 살게 되지. 대법원은 미하일이 경험한 다양한 형태의 공동체❤️를 건강보험제도 피부양자 범주에 대입해서 설명했어. 친모나 양모 모두에 피부양자 지위가 차별없이 주어져야 한다는 데에 이의를 제기할 사람은 많지 않다는 거야. 개인이 선택한 동반자의 성별을 이유로 사회적 처우가 달라지는게 과연 공정한 것일까?🤔 구성원의 성별은 물론 혈연 등 구성원 간 관계성과 상관 없이 모든 가정이 동일하게 존중받는 사회가 됐으면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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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유튜브 20th century studios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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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이 동성 커플의 건강보험 피부양자 자격을 인정하는 판결을 내리는 순간, 성소수자 활동가들은 환호성을 내질렀다고 해. 사랑에는 다양한 모양이 있다💕는 것을 우리 법이 인정했다는 뜻으로 느꼈기 때문이 아닐까? 그래서 오늘은 사랑에는 다양한 모양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영화 ‘셰이프 오브 워터’를 소개하고 싶어.
(여기서부터 스포 주의) 언어장애를 가진 엘라이자는 1960년대 미국 항공우주연구센터에서 일하는 청소부야🧹 어느 날 그녀는 검푸른 비늘로 된 피부를 가진 괴생명체가 비밀 실험실로 들어가는 장면을 목격해👀 엘라이자는 인간이라고 볼 수 없는 생명체의 낯설지만 신비로운 모습에 매료돼 실험실 안으로 들어가고, 둘은 음악을 함께 들으면서 서로에게 이끌려. 이 모습을 본 실험 책임자는 생명체에게 지능이 있다는 것을 알고, 연구를 목적으로 그를 해부하려고 해. 사실을 알게 된 엘라이자는 서둘러 생명체를 탈출시키는 계획을 세워.
“내가 불완전한 존재라는 걸 모르는 눈빛이에요. 나를 있는 그대로 봐주니까요” 엘라이자는 자신을 장애를 가진 존재가 아니라 있는 그대로 봐주는 생명체와 사랑에 빠지게 되고, 그녀의 사랑을 응원하기 위해 친구들이 생명체의 탈출 계획을 도와💪 주목할 점은 엘라이자의 동료 젤다(가정폭력 피해자)와 이웃 자일스(동성애자) 역시 사회가 불완전하다고 여기는 존재들이라는 거야. 국가 항공우주연구센터를 상대로 약자들의 탈출 계획이 성공하는 영화의 결말은 ‘결국엔 사랑이 이긴다’는 말을 보여주는 듯해✨
엘라이자는 “우리가 아무것도 안 하면 우리도 인간이 아니다”라고 말해. 그 말에 약자 혹은 소수자의 외침에 “현실적으로 무리다” “단순히 해결될 문제가 아니다”라는 식으로 부담을 외면하던 순간이 부끄러워지더라. 퀴어뿐만 아니라 세상 모든 존재가 최소한 사랑하는 데는 차별이나 편견을 느끼지 않는 세상이 왔으면 해💒
마지막으로 한 가지 아쉬운 소식이 있어💦 나는 이번 회차를 끝으로 옾챗러들과 마지막 인사를 하려고 해🥺 새로 합류할 에디터들도 새롭고 즐거운 소식을 전할 거니까 기대해줘🍀
- ☕️아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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