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통 끝에 사법개혁 3법이 통과됐어🧑⚖️ 사법체계에 여러 변화가 생겼는데 그중에서도 우리 옾챗러들이 체감할 수 있는 건 바로 ‘재판소원법’일 거야. 개정된 헌법재판소법📜에 따라 옾챗러들의 기본권 구제🛡️ 수단이 확대됐기 때문이지. 찬반 논쟁이 치열했지만 결국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대상에 포함됐어⚖️ 헌법소원은 뭐고 재판소원은 무슨 말이냐고?🤔 옾챗러들에게 생긴 새로운 권리와 제도를 자세히 정리했어. 무슨 내용이고 어떻게 도입됐는지 알아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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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법 개혁의 일환으로 논의됐던 재판소원은 사실 최근에 갑자기 생긴 논의는 아니야. 1988년 헌법재판소법 제정📃 때부터 이어진 오래된 쟁점이었지. 우리나라는 처음 헌법재판소법을 제정할 때 헌법소원 대상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했어📝🚫 그래서 기본권을 침해받은 국민이 헌법재판소에 권리 구제를 직접 청구할 때 법원의 재판을 이유로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수 없었지. 이 설계는 헌법 제101조의 “사법권은 법관으로 구성된 법원에 속한다”라는 규정 때문이었어🧑⚖️ 당시 입법을 할 때 재판은 사법권의 일환이기 때문에 헌법재판소가 다룰 수 없다고 본 거야. 동시에 헌법학계는 “입법‧행정은 다 통제하면서 재판만 헌법소원에서 막는 것은 헌법소원의 취지와 맞지 않는다”라는 문제를 제기해 왔어🧐 즉 재판소원은 헌법재판소 태초부터 이어진 오래된 쟁점이었던 거지.
이 논의가 오랫동안 묵은 과제일 수 있었던 건 헌법재판소와 대법원이 이 제도를 바라보는 관점👀이 다르기 때문이야. 헌법재판소 측은 ‘기본권 보호’에 무게중심을 두고 있어. 판사의 잘못된 소송 지휘나 재판으로 기본권이 침해될 때 구제 장치가 필요하고💊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를 통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이지🛡️ 반대로 대법원은 재판소원이 대법원의 확정판결 효력을 잃게 하며😶🌫️ 사법체계에 충돌을 유발한다고 봤어💥 이건 단순한 학설 논쟁이나 권리 구제 확대 논의가 아니야. 헌재와 대법원 중에 누가 재판의 최종적 헌법통제를 담당하느냐라는 권한 배분의 문제로 이어지지.
두 기관의 입장차가 첨예한 가운데, 지난해 5월 이 논의를 급부상시킨 결정적인 계기가 있었어. 바로 이재명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통령 후보의 공직선거법 사건 파기환송 판결이 내려진 거야⚖️ 이 사건은 현재 진행형인 정치와 사법의 충돌을 선명하게 보여줬어🧨 대법원은 1심에서 2년 2개월이나 걸린 이 사건을 상고심 접수 약 한 달 만에 전원합의체에 회부해 선고했어. 이례적인 빠른 선고⏱️가 정치적이라는 지적이 이어졌지. 정치적 이슈와 함께 사법제도 전반을 둘러싼 문제 제기도 급속도로 늘어났어. 결국, 이재명 대통령의 당선 이후,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을 사법개혁 패키지의 주요 의제로 상정하게 된 도화선이 됐지🔥
2025년 10월, 민주당 사법개혁특별위원회가 대법관 증원 등과 함께 사법개혁안을 발표했어📝 당시엔 재판소원이 공식 안에 포함되진 않았지만, 개별 의원의 발의안을 토대로 본격적인 논의가 시작됐어. 그러다 이듬해 2월, 사법개혁 입법 드라이브가 본격 발동💨하면서 대법관 증원, 법왜곡죄와 함께 재판소원도 사법개혁 3법으로 묶이게 됐지🗃️ 뜨거운 찬반 논쟁이 있었지만 재판소원법은 상임위와 법사위를 거쳐 2월 말 본회의까지 올라왔어. 국민의힘의 24시간 필리버스터가 있었지만, 2월 27일 재석 225명 중 찬성 162명으로 통과됐지✅ 그리고 이달 5일, 국무회의에서 재판소원법(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포함한 사법 3법의 심의와 의결이 이뤄졌고 12일 공포와 즉시 시행됐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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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의 핵심은 뭘까?🤔 기존에는 헌법소원을 청구할 때 '법원의 재판'은 심판 대상에서 아예 제외됐었어. 헌재법 제68조 1항에 '법원의 재판을 제외하고'라는 문구가 딱 박혀 있었거든😅 이번 개정은 바로 그 문구를 삭제한 거야✂️ 즉, 이제는 법원의 재판도 헌법소원 심판 대상이 될 수 있게 된 거지! 억울한 판결을 받았다면 헌재의 문을 두드릴 수 있는 길이 열린 셈이야🚪
그럼 어떤 경우에 재판소원을 제기할 수 있을까?⚖️ 재판소원법 제68조 제3항은 크게 세 가지 경우를 규정하고 있어.
1️⃣첫째, 법원이 헌법재판소의 결정에 반하는 방향으로 재판해서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2️⃣둘째, 법원이 헌법과 법률이 정한 적법한 절차를 지키지 않아 기본권을 침해한 경우📋
3️⃣셋째, 법원이 헌법과 법률을 위반해서 기본권을 명백하게 침해한 경우야😤
쉽게 말하면, 법원이 헌재 결정을 무시하거나🙅 절차를 어기거나, 법을 노골적으로 위반한 재판에 대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게 된 거지! 다만 이 세 가지에 해당한다고 해서 무조건 되는 건 아니고, 추가 요건이 더 필요할지는 앞으로 재판부의 판단을 지켜봐야 할 것 같아👀
또, 재판소원은 취소하고 싶은 판결이 확정된 지 30일⏰ 안에 청구해야 해! 이번 재판소원법 '1호 청구인'의 사례를 한번 살펴볼까?👀
이번 1호 청구인은 시리아 내전🔥을 피해 한국에 체류하다 강제추방된 시리아인이야. 그는 재판소원제 시행 단 10분 만에 헌재 누리집을 통해 청구서를 제출하면서 1호를 차지했어💨 청구서에는 "강제퇴거 명령을 바로잡지 않은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송환으로 인해 생명과 신체의 자유🕊️,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고 밝혔지😢 다만 아쉽게도 그의 사건은 확정된 지 두 달이 넘어버려서 실제 청구 대상에는 해당하지 않아😥
1987년 개헌 이후 40년 가까이 유지돼온 사법제도에 대대적인 변화가 찾아왔어🚀 재판소원법을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이 지난 12일 공포되면서 본격적인 시작을 알렸거든📢
- ⚖️ 재판소원법 : 공포 즉시 시행, 대법원 확정판결에 대해서도 헌법소원 제기 가능
- 🚨 법왜곡죄 신설법 : 공포 즉시 시행, 법리를 왜곡한 판사와 검사를 처벌 가능
- 👨⚖️ 대법관 증원법 : 공포 후 2년 뒤 시행, 현행 14명인 대법관을 26명으로 증원
40년 만의 사법 대개혁, 과연 대한민국 사법부는 어떻게 달라질까?⚖️ 앞으로의 변화를 함께 지켜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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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법의 핵심은 ‘법원의 재판도 헌법적 통제의 대상이 될 수 있는가’에 있어📌 이는 한편으로는 기본권 구제의 범위를 넓히는 제도적 진전으로 평가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사실상 4심제를 초래하고 대법원과 헌법재판소의 권한 관계를 흔들 수 있다는 비판을 받고 있지🏛️ 이 외에도 재판소원법에 대해서는 많은 쟁점이 잇따르고 있어. 재판소원법을 둘러싼 논의는 단순히 한 제도의 도입 여부를 넘어, 기본권 보호와 사법 안정성 사이에서 어떤 균형을 택할 것인가의 문제겠지?📘지금부터 그 쟁점들을 하나씩 살펴보자!
먼저 재판소원법이 긍정적으로 평가되는 이유는 기본권 구제의 범위를 확대할 수 있다는 점에 있지🛡️ 지금까지는 입법이나 행정작용으로 인해 기본권이 침해된 경우에는 헌법소원을 제기할 수 있었지만, 법원의 재판 자체는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면, 원칙적으로 헌법소원의 대상에서 제외됐어📚 그러나 실제로는 재판 과정이나 판결 내용 때문에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해. 이러한 상황에서 재판소원법은 재판에 의한 기본권 침해 역시 헌법적 심사의 대상으로 삼아, 국민의 권리를 보다 두텁게 보호하려는 취지를 가지는 거지💡 즉 재판소원법은 단순히 절차를 하나 더 만드는 것이 아니라, 사법작용도 헌법의 통제를 받아야 한다는 점을 제도적으로 분명히 하려는 시도로 평가돼✅
하지만 이에 대한 가장 큰 반론으로 사실상 4심제를 초래할 수 있다는 점이 제기되지🚨 재판소원이 도입되면서 사건은 1심과 2심, 대법원 판단을 거친 뒤에도 다시 헌법재판소의 심사를 받을 수 있게 돼. 이 때문에 반대 측에서는 재판소원이 이름만 헌법소원일 뿐 실질적으로는 재판 단계를 하나 더 추가하는 것과 다르지 않다고 봐🔁 물론 찬성 측은 일반 법률심과 헌법심은 성격이 다르므로 단순한 4심제라고 볼 수 없다고 주장하지만 국민 입장에서는 일정 요건은 있겠지만, 이미 확정된 판결을 다시 다투는 절차가 생긴다는 점에서, 재판의 종결성과 안정성이 약화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지. 결국 재판소원법은 기본권 보호 확대라는 장점을 가지는 동시에, 재판 체계를 지나치게 길고 복잡하게 만들 수 있다는 비판을 함께 받고 있어⚖️
이와 연결되는 또 다른 핵심 쟁점은 대법원의 최고법원성과 충돌할 가능성이야🏛️⚔️ 우리 헌법상 대법원은 최고법원으로서 최종적인 법률 판단을 내리는 기관이야. 그런데 재판소원은 일정한 요건 아래에서는 대법원에서 확정된 판결까지도 헌법재판소의 심사 대상이 될 수 있다는 거지📚 이렇게 되면 헌법재판소가 사실상 대법원 위에서 판결을 다시 통제하는 기관처럼 보일 수 있고, 이는 기존 사법질서의 권한 배분과 충돌할 여지가 있어🌀 특히 어디까지를 단순한 법률 해석의 문제로 볼 것인지, 어디서부터를 헌법적 기본권 침해의 문제로 볼 것인지가 불분명해질 경우, 헌법재판소와 대법원 사이의 권한 경계가 흔들릴 수 있어. 따라서 재판소원법 논의는 단순히 국민의 권리구제 수단을 늘리는 문제를 넘어, 우리 사법체계의 기본 구조를 어떻게 유지할 것인가와 직결된다고 할 수 있어🎯
마지막으로 헌법재판소 사건 폭증 우려도 중요한 쟁점이 돼⚠️ 재판소원이 허용되면서 대법원 판결에 불복하는 사건들이 헌법재판소로 몰릴 가능성이 커졌지. 특히 재판 결과에 불복한 당사자들이 일정한 요건을 근거로 기본권 침해를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제기할 경우, 헌법재판소의 사건 수는 급격히 증가할 수 있어📈 이렇게 되면 헌재의 심리 부담이 커지고, 오히려 중요한 사건에 대한 충실한 심리가 어려워질 가능성도 있다. 또한 사건 적체가 심해질 경우 재판 지연 문제가 발생해, 제도의 취지였던 신속하고 실효적인 권리구제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어🗂️ 또한 최근에는 재판소원 제도의 실효성을 좌우할 핵심 과제로 사전심사 문제가 떠오르고 있어. 사건 폭증 가능성이 커진 만큼, 헌법재판소가 어떤 기준으로 사건을 선별하고 심사할 것인지 역시 중요한 쟁점으로 평가되지.
따라서 재판소원법의 쟁점을 살펴본다는 것은 단순히 새로운 제도의 장단점을 따지는 데 그치지 않아📝 오히려 이는 국민의 기본권을 어디까지 보호할 것인지, 그리고 그 과정에서 기존 사법체계의 안정성을 어떻게 유지할 것인지에 대한 보다 본질적인 질문과 맞닿아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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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조계에선🧑🏻⚖️ 재판소원 도입으로 인한 사건 부담을 막기 위해 ‘사전심사’의 중요성이📍 거론되고 있어. 우선 헌재는 연간 1만∼1만 5천 건이 접수될 것으로 예상한다고 도입 전 간담회에서 직접 밝힌 바 있어. 법조계는 앞으로 몇 달에 걸쳐 사전심사에서 걸러지는 사건의 기준과 비율이 제도 안착 여부에 영향을 줄 것으로 예상하고 있어. 재판소원 시행으로 급증할 사건 수를⚖️ 감당 가능한 수준으로 관리하느냐가 제도 성패를 가르는 관건이라는 게 대체적인 분석이야.
법조계에 따르면 헌법재판관 3명으로🧑🏻⚖️👩🏻⚖️👨🏻⚖️ 구성된 지정재판부는 앞으로 재판관 평의를 열고 일부 재판소원 사건의 본안 회부 또는 각하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야. 헌재는 사건이 접수되면 지정재판부에서 법적 요건을 갖췄는지 판단하고, 청구가 부적법하면 본안 심리 없이 각하할 거야↩️헌재법상 청구 이후 30일 이내 각하 결정이 없으면 심판에 회부한 것으로 간주돼. 다른 법률적 구제 절차가 있는데도 그 절차를 모두 거치지 않고 헌법소원을 청구한 경우엔 각하 대상이 돼. 또 헌재법상 청구 기간을 넘겼거나🗓️ 대리인을 선임하지 않고 심판 청구를 한 경우, 청구 사유에 해당하지 않은 것이 명백한 경우에도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으로 판단될 예정이야.
재판소원 시행 이후 일주일간 107건의 재판소원 사건이 접수되면서 어떤 사건이 사전심사를 통과해 본안 판단을 받게 될지 관심을 끌고 있어🚨 지금까지 접수된 사건들을 토대로 사전심사 결과가 어떻게 나올지 함께 예측해보자🤔!
우선 '1호 사건'은 시리아 국적의🇸🇾 모하메드 씨가 강제퇴거💨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낸 사건이야. 모하메드 씨는 내전을⚔️ 피해 약 11년간 한국에 체류했어. 그러다가 2024년 강제퇴거명령을 받아 구금됐고, 이후 강제추방됐어. 모하메드 씨는 추방을 면하고자 취소소송을 냈지만 작년 1·2심에서 기각됐고 1월 대법원에서 확정됐어✅ 이러한 대법원 확정판결로 헌법상 존엄과 가치, 행복추구권, 신체의 자유, 거주·이전의 자유🆓 등이 침해됐다고 주장하며 재판소원을 접수한 상황이야. 다만 재판소원은 판결 확정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청구해야 하는데, 이 사건은 접수 당시 이미 두 달가량이 지나 적법요건 미비로 사전심사에서 각하될↩️ 가능성이 전망돼.
또 다른 사건은 동해안 납북귀환 어부🎣 고 김달수 씨의 유족이 형사보상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 청구를 기각한 법원 판결을 취소해달라며 헌법 소원을 접수했어. 형사보상이란 무죄가 확정된 피고인에게 국가가 구금이나 재판에 따른 손해를 보상해 주는 제도인데, 법원은 청구서 접수 후 6개월 안에 보상 여부를 결정해야 해. 그런데 형사보상 결정이 1년 넘게 지연되면서⏱️ 유족은 지연에 대한 국가배상을 청구했던 거야. 그러나 1, 2심은 형사보상 6개월 기한은 훈시규정에 불과하다고 보고 원고 패소로 판결됐어. 이 사건은 소액사건이라, 법적으로 상고가 제한돼 대법원 판결까지는 받지 못하고 2심에서 판결이 확정됐어. 이런 경우 재판소원이 이뤄질지 이번 사전심사 결과를 주목해 볼 필요성이 있어⚠️
이밖에 유튜버 쯔양을 협박해 금품을 갈취한 혐의로 대법원에서 징역 3년을 확정받은 유튜버 구제역 씨도 재판소원을 청구했어. 여기서 제기되는 문제는 피해자가 명확한 형사 사건에서 가해자가 재판소원을 청구할 경우, 피해자에게 또 다른 상처를🤕 안길 수 있다는 점이야. 형사재판은 가해자와 피해자가 직접적으로 대립하는 구조이기 때문에 확정판결 이후에도 절차가 다시 열릴 경우 피해자는 또 한 번 법적 대응에🫸 나서야 하는 거야. 상대방이 소원을 제기하면 피해자 역시 대응을 위해 변호사를🧑🏻💼 선임해야 하고, 추가적인 법률 비용💲 부담도 발생하는 거지. 피해자에 가해지는 2차 가해를 방지하고, 기본권 구제라는 본래 취지를 살리기 위해서는 중대 범죄에 대한 예외 규정과 피해자 보호 절차의 명문화 등 제도적인 보완이 필요해. 부작용을 막기 위한 정교한 장치들을⚙️ 함께 고민해봐야 할 시점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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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판소원제를 두고 나오는 가장 많은 우려 중 하나는 “결국 돈 많고💸 시간 많은⏱️ 사람들만 쓰는 제도”라는 거야. 대법원 판결까지 끝난 사건이 다시 헌재로 가는 길이 열렸으니, 비싼 변호사 수임료와 긴 소송을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에게만 유리할 것처럼 보이기 때문이지😎
그런데 재판소원은 오히려 가진 자보다 ‘없는 자’에게 더 절실한 제도일 수 있어😮 일단 우려와 달리 없는 자에게 재판소원이 큰 부담이 되지 않을 수 있어. 헌법소원은 일반 민사소송처럼 인지대나 송달료가 들지 않고, 패소하더라도 상대방의 소송비용을 떠안을 위험이 없기 때문이야🤑 게다가 월수입 300만 원 미만이거나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한부모가족‧기초연금 수급자‧장애인연금 수급자‧북한이탈주민 등은 국선대리인을 무상으로 선임 받을 수도 있어🧩 제도 설계만 놓고 보면 사회적 약자의 접근성은 열려 있는 셈이야. 실제로 재판소원 시행 직후 접수된 사건들 가운데도 국선대리인을 함께 신청한 사례가 적지 않아.
재판소원제도가 있는 독일🇩🇪의 사례만 봐도 법원이 생계급여 가처분에 소극적이어서 당장 생존이 위태로운 실업자가 구제를 받았어. 치명적 질환이 있는 환자가 필요한 치료의 건강보험 급여를 거부당한 사건도, 장애인 주차장에서 다친 장애인의 손해배상 청구가 기각당한 사건 등도 재판소원을 통해 뒤집혔지🎭 스페인🇪🇸에서는 공소사실과 무관한 이유로 무거운 형벌을 받은 사건이 ‘효과적인 사법 보호를 받을 권리가 침해됐다’며 무효 결정이 내려지기도 했어⚖️ 이들 모두 제도를 남용해 시간을 끌려고 했던 사람들이 아니라 기존 재판만으로는 자기 권리를 지키기 어려웠던 사람들이었어🥲 핵심은 판결을 뒤집는 것이 아니라, 다른 방법으로 구제받기 어려운 기본권 침해를 한 번 더 들여다보는 데 있지.
그럼에도 재판소원제가 ‘가진 자를 위한 제도’라는 지적을 받게 된 건, 이 제도의 논의 과정이 순수한 권리구제 논의만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기 때문이야🤨 지난해 대법원의 이재명 당시 대통령 후보 공직선거법 사건 유죄 취지 파기환송 이후 여당이 된 더불어민주당이 재판소원제를 포함한 사법개혁 3법을 강하게 밀어붙이면서 ‘권력이 불리한 판결에 대응하려는 것’이라는 의심이 커졌지🤔 이런 정치적 맥락 속에서 재판소원은 사회적 약자의 마지막 구제수단이 될 수 있다는 제도적 의미보다, 당장 힘 있는 세력이 확정판결 뒤에도 다시 다툴 수 있는 추가 무기🗡️처럼 비친 거야.
물론 현실적인 우려도 존재해. 실제로 헌재는 재판소원 시행 일주일 만에 107건의 재판소원 신청을 받았고📑 사전심사 기준을 어떻게 세우느냐가 제도 안착의 관건이라는 분석도 이어지고 있어. 결국 재판소원제의 성패는 ‘얼마나 많은 재판을 뒤집느냐’보다, ‘제도 남용을 막으면서 꼭 필요한 목소리를 어떻게 걸러내느냐’에 달려있어✨ 사전 심사 기준이 불투명하거나 사건 적체로 심리가 지연된다면 법은 권리 구제가 아닌 새로운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 40년 만의 사법 대개혁이 진정한 사법 정의의 실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세밀하게 제도를 보완해 나가는 과정이 무엇보다 중요할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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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민일보 칼럼 <‘빨리빨리’ 넘어설 우리만의 대표수출상품>은 한국 사회가 앞으로 어떤 경쟁력을 갖춰야 하는지를 생각하게 한다는 점에서 읽어볼 가치가 있었어📖✨ 흔히 한국의 강점으로 ‘빨리빨리’ 문화나 근면성을 떠올리지만, 기업이 세계 시장에서 오래 살아남으려면 속도만이 아니라 일관된 기준, 절차, 책임성이 필요하다는 점을 잘 보여줘🏢 또한 제도가 마련되는 것만으로 충분하지 않고, 이를 실제로 실행하고 위반에 단호하게 대응하는 조직문화가 중요하다는 지적도 인상 깊었어🧩 한국 사회의 미래 경쟁력이나 글로벌 시대의 기업 운영 방식에 관심 있다면, 한 번쯤 읽어보길 바라!🚀📚
- BTS 광화문 콘서트와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오스카 수상🏆이 같은 주에 겹치면서, 서울이 말 그대로 K 콘텐츠의 '슈퍼 위크'를 맞이했어✨ 매일경제 칼럼 <케데헌과 BTS>는 이 절묘한 타이밍이 단순한 우연이 아닐 수 있다는 시각을 담고 있어👀 넷플릭스가 슈퍼볼 연출가를 데려와 3억 명에게 생중계하고, 보랏빛 응원봉으로 물든 광화문 광장이 세계인에게 '찾고 싶은 도시 서울'로 각인되는 순간💜 공연 하나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한국의 저력을 증명하는 쇼케이스가 될 수 있다는 인사이트, K콘텐츠의 미래가 궁금하다면 추천하는 칼럼이야!📖
- 올해 6월에 열리는 지방선거에서🗳️ 생애 첫 투표를 할 수 있게 된 ‘새내기 유권자'는 2007년 6월 5일과 2008년 6월 4일 사이에 태어난 아이들이야. 여기엔 아직 고등학교 3학년 청소년들도🎒 포함되어 있어. 새내기 유권자들에게 생애 첫 투표는🗳️ 어떤 의미로 다가올까? 이들이 그동안 목격해온 한국 정치의 풍경과 현재 정치권에서 권력이 작동하는 구조는 과연 조화를 이루고 있을까? 이번 지방선거 예비후보의 평균 연령은 55세로 추정될 만큼, 아직까지 한국의 정치권력은 기성세대가 쥐고 있는 구조야. 젊은 유권자들의 목소리와📢 시각이👀 반영되기 어려울 수밖에 없는 한국 정치의 현실을 한국일보 칼럼 <정치의 시계만⏱️ 느리게 가는 것은 아닌가>이 짚어주고 있어.
- 지난 20일, 서울이 보랏빛으로 물들었어💜 군 복무로 인한 공백기를 끝내고 정규 5집으로 컴백한 BTS가 서울 광화문에서 성황리에 공연을 마쳤지🎤 공권력 투입과 고강도의 시민 통제로 인해 설왕설래가 있었지만😶🌫️ 무사고로 공연을 마쳤다는 점에서 우리의 높은 시민의식과 행정력이 빛을 발하기도 했지✨ 지난 골든글러브와 그래미에 이어 아카데미에서도 수상한 ‘케이팝 데몬 헌터스’의 OST ‘골든💛’에 이어 BTS까지 K팝의 위력은 이제 전 세계가 인정한다고 봐도 무방해. 그런데 성과에 대한 보상은 확실할까? 아시아경제의 <결국 남 좋은 일?…재주는 한국이 넘고, 돈은 넷플릭스가 챙겼다>는 우리의 소프트파워로 해외 OTT가 최대 수혜를 보게 된 수익 구조를 지적하고 있어🤑 망 사용료부터 국가 유산 공간 사용료까지 정당한 대가를 부담하지 않고 독점 중계와 판권까지 이익은 두둑이 챙겼지💸 특히 이번처럼 시민 불편이 감수된다면 제대로 된 이익 배분이 필요해.
- 우리가 믿고 의지하던 '합리적인 미국'은 이제 정말 옛날 얘기인 걸까? 🇺🇸📉 한국일보 칼럼 <트럼프식 질서가 자리 잡는다면>은 자국 우선주의를 앞세운 트럼프식 ‘뉴노멀'이 우리의 삶을 어떻게 위협하는지 아주 날카롭게 분석하고 있어🧐 옛날엔 미국과 논리로 소통하며 이해관계를 조율하는 게 가능했다면, 지금은 억지 법 조항을 걸어 관세 전쟁을 일으키고 근거도 부족한 전쟁에 우리 군함을 보내라고 압박하는 상황이지🚢💥 결국 강자는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약자는 하고 싶지 않은 일을 감내해야 한다는 비정한 국제 사회의 이치가 다시 고개를 들고 있는 셈이야🏛️ 우리가 과연 이런 막무가내식 횡포 외교에 맞설 대응 역량은 있는지 묵직한 질문을 던지게 하는 글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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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사람들
🥝키위, ☀️여름, 🥥코코, 🎨이젤,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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