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사람의 권리, 어디까지 보장받아야 할까?🤔 지난 3월 10일, 대한민국 노동 현장의 판도를 바꿀 법이 드디어 시행됐어⚖️ 바로 '노란봉투법' 📩 이야! 10년 넘게 논란의 중심에 있던 이 법, 법 시행 첫날부터 산업 현장은 뜨겁게 달아올랐어🔥 노동계는 역사적 진전이라 환호하고, 경영계는 산업 현장 혼란을 우려하는 상황. 이번 호에서는 노란봉투법의 핵심 내용부터 시행 직후 반응, 그리고 앞으로의 과제까지 낱낱이 짚어볼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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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3조 개정안)이 3월 10일부터 시행됐어! 이번 개정은 노동조합법 제2조와 제3조를 바꾸는 건데, 핵심은 사용자 범위 확대, 노동쟁의 대상 확대, 손해배상 책임 조정이야. 하나씩 살펴보자 🔍
🟨 사용자 범위 확대 - 노동조합법 제2조 제 2호
이번 개정으로 ‘사용자’의 개념이 넓어졌어‼️ 이제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즉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친다면 사용자로 볼 수 있다는 의미야.
그래서 앞으로 하청 노동조합이 원청에 직접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사례가 늘어날 가능성이 있어 🤝 만약 사용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단체교섭을 거부하면 부당노동행위가 되고, 2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의 형사처벌 대상이 될 수 있어 👩🏻⚖️
🟨 노동쟁의 대상 확대 - 노동조합법 제2조 제 5호
노동쟁의의 범위도 넓어졌어‼️ 이전에는 임금이나 근로시간 같은 직접적인 근로조건 중심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았는데, 이제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경영상 결정도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예를 들어 정리해고, 구조조정, 배치전환 같은 경영 결정이 노동자의 근로조건에 실질적인 변화를 만든다면 노동쟁의로 이어질 수 있다는 거야 🏭 즉 회사의 경영 판단이라도 노동자에게 큰 영향을 준다면 노사 갈등의 공식적인 쟁의🪧 대상이 될 수 있어.
🟨 손해배상 책임 기준 변화 - 노동조합법 제3조
파업이나 쟁의행위 이후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 방식도 바뀌었어‼️ 앞으로 법원은 조합원별 역할, 참여 정도, 임금 수준 등을 고려해 책임 비율을 따로 판단해야 해. 또 노동자와 노조가 손해배상액 감면을 요청할 수 있는 권리도 새로 생겼어 💰
여기에 정부는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도 운영할 예정이야. 원청과 하청 사이에서 누가 사용자에 해당하는지 같은 쟁점을 판단하는 기준을 제시☝🏻하는 역할을 하게 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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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었던 논쟁 끝에 마침내 시행된 노란봉투법! 🟡 이번 시행에는 다양한 배경이 있어.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법 개정이라기보다, 한국 노동시장 구조에서 오랫동안 제기되어 온 문제들이 축적된 결과로 등장한 제도라고 볼 수 있어. 특히 간접고용 구조 확대와 파업 이후 기업의 거액 손해배상 소송 문제가 주요 쟁점으로 떠오르면서 법 개정 필요성이 꾸준히 제기되어 왔지. 그렇다면 노란봉투법이 시행되기까지 어떤 배경과 논의가 있었는지 하나씩 살펴보자👀
1️⃣ 간접고용 구조 확대🏭 먼저, 간접고용 구조의 확대가 중요한 배경으로 지목돼. 한국 산업에서는 원청기업이 생산 구조와 노동조건에 큰 영향을 미치면서도, 법적으로는 하청업체만이 사용자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아. 다시 말해 실제 현장에서는 원청이 작업 방식이나 인력 운영, 생산 계획 등에 상당한 영향력을 행사하지만, 법적으로는 하청업체만 노동자의 사용자로 간주되는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 거야. 이 때문에 하청 노동자들은 실질적인 결정권을 가진 원청과 직접 교섭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되어 왔어.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주체는 원청인데, 교섭은 하청업체와만 해야 하는 구조가 만들어지면서 갈등이 반복적으로 발생한 거지.
특히 조선업 ⚓, 건설업 🏗️, 물류 산업 🚚처럼 하청 구조가 강한 산업에서는 이러한 문제가 더욱 두드러졌어. 예를 들어 조선업 하청 노동자들이 임금 인상이나 노동조건 개선을 요구하며 파업을 진행해도, 원청 기업은 “직접 고용한 노동자가 아니다”라는 이유로 교섭 책임을 부정하는 경우가 많았어. 그 결과 실제로 문제를 해결할 권한이 있는 기업과 협상이 이루어지지 못해 갈등이 장기화하는 상황이 반복되기도 했지. 이러한 구조적 문제는 결국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을 결정하는 기업에게도 책임을 물어야 하는 것 아니냐”는 사회적 논쟁으로 이어졌고, 노란봉투법에서는 원청이 노동조건에 실질적인 영향력을 행사할 경우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는 방향이 논의되게 되었어.
2️⃣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문제💰 또 다른 배경은 파업 이후 기업이 제기하는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 문제야. 노동쟁의 과정에서 생산 중단이나 사업 차질이 발생할 경우 기업이 이를 이유로 노조나 조합원 개인에게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사례가 이어지면서 사회적 논쟁이 확대됐어. 일부 사례에서는 수십억 원에서 수백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이 청구되기도 했는데, 노동계에서는 이러한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의 파업권을 위축시키는 수단으로 작용한다고 비판해 왔어. 개인 노동자가 감당하기 어려운 규모의 손해배상 책임이 부과될 경우, 노동자들이 파업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게 될 수 있다는 이유였지.
특히 2022년 대우조선해양 하청노동자 파업 ⚓ 당시 회사가 약 470억 원 규모의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하면서 관련 논쟁이 크게 확산됐어. 이 사건은 파업 이후 기업이 청구하는 손해배상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해야 하는지를 둘러싼 사회적 논쟁을 다시 촉발하는 계기가 되었지. 노동계는 거액의 손해배상 청구가 노동자의 단체행동권을 사실상 제한하는 효과를 낳는다고 주장했고, 반면 기업 측에서는 파업으로 인해 발생하는 막대한 경제적 피해를 고려하면 일정 수준의 책임을 묻는 것은 불가피하다는 입장을 보여 왔어. 이처럼 노동권 보호 ⚖️와 기업의 경영 부담🏢 사이의 균형을 둘러싼 논쟁이 노란봉투법 논의의 핵심 쟁점이 되었어.
정리하면, 결국 노란봉투법은 이러한 구조적 문제를 반영해 원청이 실질적으로 노동조건에 영향을 미칠 경우 사용자로 인정할 수 있도록 하고, 동시에 노동쟁의 과정에서의 손해배상 책임을 일정 부분 제한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정을 추진하게 되었어. 다만 기업 측에서는 파업 범위가 지나치게 확대되고 기업의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다는 점을 우려하며 강하게 반대해 왔기 때문에, 법 시행 이후에도 노동시장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를 둘러싼 논쟁은 계속될 것으로 전망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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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 시행 첫날 하청노조 407곳, 조합원 8만 1500명이 원청기업 221곳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했고, 이에 응답한📣 원청은 5곳이었어. 지난해 기준 전국 노조원 약 270만 명의 3%에 해당하는 규모야. 노란봉투법 시행 하루 만에 대대적인 교섭 요구가 쏟아진 것이지. 교섭 요구를 받은 원청 사업장은 민간 기업 143개, 공공 부문 78개로 나뉘어. 특히 공공기관·지방자치단체 하청 노조도 교섭 요구를 했다는 점이 주목할 점이야☝️서울시, 경기도, 화성시 등 지자체뿐만 아니라 한국공항공사, 한국철도공사, 인천국제공항공사 등 공공기관들이 위탁·용역 노동자들과 자회사 노조의 교섭 요구를 받았어. 이재명 대통령이 “정부가 모범적 사용자가 돼야 한다”고 거듭 강조한📍 가운데 정부에 대한 ‘사용자성 판단’이 시험대에 올랐다고 볼 수 있거든.
교섭요구가 들어온 즉시 응답한📢 원청은 한화오션, 포스코, CLS, 부산교통공사, 화성시로 5곳에 불과해. 이들은 교섭 요구 사실을 즉시 공고하고📜 교섭창구 단일화 절차를 개시했어. 노조법 시행령은 ‘교섭요구를 받은 날부터 7일간’ 교섭요구 사실을 공고하도록 했는데, 대부분 사용자성 인정 여부와 다른 원청들의 대응을 지켜보며👀 판단을 유보한 것으로 풀이돼. 이날 노동부 산하 단체교섭판단지원위원회에는 사용자성 판단 등을 요청하는 안건 10건이 접수됐어.
👷다양한 하청 노동자들의 권리 행사
이번 노란봉투법을 계기로 새롭게 원청 교섭을 요구할 수 있게 된 노동자들은 어떤 직군일까? 자세히 알아보자!
공공부문 하청 노동자들은 정부를 ‘진짜 사장’으로 지목했어🫵 민주일반연맹 공공연대노동조합은 정부와 중앙부처,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을 상대로 원청 교섭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어. 노조는 정부가 예산과💵 사업지침, 인력 운영 기준을 통해 노동조건을 실질적으로 결정하면서도 사용자 책임은 회피해왔다고 주장해.
연세대와 고려대, 서강대, 이화여대 등 15개 대학의🎓 청소·경비·주차·시설관리 노동자들은🧹 “진짜 사장인 대학 총장과 진짜 교섭을 시작하겠다”며 대학 당국이 직접 교섭에 나설 것을 촉구했어. 이들은 그간 용역업체와 집단교섭을 진행해 왔지만, 임금 수준과 인력 규모, 작업 방식 등 주요 노동조건은 대학이 결정하는 구조여서 “업체는 결정권이 없다”는 답변만 반복됐다고 목소리를 냈어.
택배노조도🚚 원청 택배사의 교섭 참여를 촉구했어. 택배노조는 배송 물량 배정과📦 수수료 체계, 서비스 기준 등 핵심 노동조건이 원청 택배사에 의해 결정되고 있다고 주장했어.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인천공항지역지부 역시 이날 인천국제공항 제2터미널에서 투쟁 선포 결의대회를🤛 열고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직접 교섭을 요구했어.
결국 쟁점은 ‘사용자성 인정 여부’야🎭 노란봉투법 교섭 절차에 따르면 하청 노조가 개별 교섭을 요청하면 원청 기업은 사용자성이 인정될 가능성만 있어도 모든 하청 노조와 노동자를 대상으로 교섭 요구 사실을 공고해야 해📝 다만 사용자성 인정 범위와 교섭 의무를 둘러싼 해석을 놓고 노사 간 충돌이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기업과 공공기관들이 사용자 지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맞선다면 노동위원회가 우선 이들의 사용자성을 판단하게 돼. 공공부문에서도 마찬가지야. 용역업체 노동자들이 지자체나 정부 부처를 상대로 임금 인상을 요구할 경우, 해당 의제가 교섭 대상인지 논란이 예상돼🗯️ 노조법 해석지침상 정부 예산으로 정해지는 노동조건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야.
그동안 원활한 조직화와 교섭 요구가 쉽지 않았던 하청 노조들의 권리가 실현될 수 있을까?🤔 기업들은 그동안 경험하지 못한 교섭 쓰나미🌊에 직면하게 될까? 이제 남은 건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 등을 둘러싼 해석이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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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이 마침내 시행되고 노동계, 재계, 정부 모두 각자의 방식으로 분주하게 움직이고 있는데, 솔직히 앞으로 어떻게 흘러갈지는 아직 아무도 모르는 상황이야🧐
민주노총은 법 시행과 동시에 각 원청업체에 교섭 요구 공문을 일제히 보낼 계획이야📩 한국노총도 현장 실태 파악에 나서면서 원청 교섭을 준비 중인 하청 노조들을 지원하겠다고 했어. 오랫동안 법의 벽에 막혀 있던 권리가 열린 만큼, 노동계 입장에서는 당연히 빠르게 움직일 수밖에 없지. 이미 법 시행 전부터 교섭 준비를 마친 하청 노조들도 있다고 하니, 초반부터 원청을 향한 교섭 요구가 봇물처럼 터져 나올 가능성이 높아! 💪
기업들은 별도의 태스크포스(TF)를 꾸려서 대응책 마련에 한창이야🏢 그런데 문제는, 법이 막 시작된 터라 어디서 어떻게 분쟁이 터질지 예측 자체가 너무 어렵다는 거야. 특히 원·하청 구조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 자동차·조선·건설 업계가 가장 바짝 긴장하고 있어🏎️🚢🏗️ 이 세 분야는 수십, 수백 개의 하청업체가 얽혀 있는 구조라, 교섭 요구가 한꺼번에 쏟아지면 대응하는 것 자체가 버거울 수 있거든. 쟁의와 소송이 동시 다발로 발생하는 최악의 상황도 아예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야😰
정부는 지난 6개월여간 시행령을 다듬고, 해석 지침이랑 원·하청 교섭 매뉴얼도 미리 만들어뒀어⚖️ 현장 혼란을 줄이기 위해 '단체교섭 판단지원 위원회'를 운영하고, 지방노동청마다 전담반도 설치하기로 했지. 앞으로 3개월은 아예 '집중 점검 기간'으로 지정해서 현장 상황을 직접 모니터링할 예정이야🔍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은 "아직 생기지도 않은 갈등을 미리 걱정하기보다, 노사가 대화로 문제를 풀어가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하기도 했어🤝
법은 시작됐는데, 세부 기준이 아직 모호하다는 지적이 계속 나오고 있어. 핵심은 "어디까지가 사용자야?" 라는 질문이야🤔 정부는 원청이 하청 노동자의 노동 시간·작업 방식·임금 등을 구조적으로 통제하면 사용자에 해당한다는 지침을 내놨는데, 현실에서는 상황마다 해석이 달라질 수밖에 없어. 결국 법원이 판단을 내려줄 때까지 소송이 길게 이어지는 사례가 쌓일 거라는 전망이 나오는 이유야⚖️
여기에 또 하나의 변수가 있어. 바로 원청 노조와 하청 노조가 서로 부딪힐 수 있다는 거야💥 원청 정규직 노조 입장에서는 "하청 처우를 올리려고 우리 성과급을 건드리는 거 아냐?"라는 불안감이 생길 수 있거든. 원청 기업이 두 노조를 동시에 상대하다 보면 교섭이 끝없이 길어지고, 그 사이 업무 차질이 쌓일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고 있어💸
물론 반대로 보는 시각도 있어. 원·하청이 직접 교섭 테이블에 앉으면 오히려 극단적인 충돌이 줄고, 노조끼리 공동교섭을 통해 연대가 깊어질 거라는 거야. 어느 쪽이 맞는지는 결국 시간이 지나봐야 알 수 있어⏳
노사 양측의 기대와 걱정이 현실에서 어떻게 나타날지, 법과 제도가 그 속도를 잘 따라잡을 수 있을지 아직은 누구도 장담하기 어려운 상황이야. 법이 현장에 제대로 뿌리내리려면 결국 노사 모두가 대화에 나서야 하는데, 그 분위기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수 있을지가 앞으로의 가장 큰 숙제가 될 것 같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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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년 만에 결실을 맺은 노란봉투법🟨이 시행되자마자 “진짜 사장 나와라”라는 하청 노동자👷들의 외침이 봇물처럼 터져나왔어. 하청·간접고용 노동자의 원청 교섭권 확대 문제는 오랫동안 진통을 겪어왔지. 노란봉투법의 출발점 자체를 부정하기는 어려워. 하청 노동자나 간접고용 노동자가 실제로 원청의 중요한 결정🖋️에 영향을 받으면서도 정작 교섭 테이블🤝에서는 배제돼 왔다는 문제는 분명 현실이었기 때문이야. 그래서 노란봉투법은 ‘하청·간접고용 노동자가 원청 사용자와 실질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통로를 여는 격차 해소법’이라는 특징이 있어.
문제는 좋은 취지가 자동으로 좋은 제도가 되지는 않는다는 점이야🤔 무엇보다 하청 노동자들의 법적 교섭권 확대와 제도적 소통 창구를 구축하는 것을 동일시하기 어렵다는 지적이 있어. 만약 목표가 원청과 하청이 더 실질적으로 소통💬하게 만드는 것이라면, 지금처럼 노사 교섭의 틀을 넓히는 방식만이 유일한 해법이라고 보기는 어려워. 예컨대 근로자참여법상 원청 사업장 내 대화 의무를 하청까지 확대하는 방법도 있었지📜 현실은 ‘원청과도 교섭할 수 있게 하자’는 조치가 곧바로 실질적인 소통 창구🗣️로 이어지는지 의문이야. 이번 노란봉투법 시행 과정에서도 ‘누가 사용자로 인정되는지’, ‘어떤 의제까지 원청이 교섭에 응해야 하는지’, ‘어떤 노조가 교섭대표가 되는지’부터 다시 다퉈야 했지.
소통을 하려다가 절차 싸움💥으로 흐를 수 있다는 문제도 있어. 하청노조가 원청과 대화하려 해도 일단 하청노조끼리 창구단일화를 먼저 해야 하고, 노조마다 의제가 다르면 무엇을 우선 교섭할지도 불분명해져🤯 원청노조를 포함한 단일화가 빠지면서 하청노조의 직접 교섭 장벽은 낮아졌지만, 여전히 하청노조끼리 대표노조를 정해야 하는 절차가 필요해😥 이 과정에서 ‘누가 대표성을 갖느냐’가 핵심 쟁점이 되면 원·하청 간 문제 해결보다 노조 간 경쟁과 갈등이 앞설 수 있어. ‘노노 갈등’이 불거질 수 있는 거야.
또한 이번 법 개정으로 가능해진 교섭이 실질적으로 임금 격차💸를 축소하는 방향으로 작동할 가능성은 낮아. 정부 행정지침에 따르면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임금은 원칙적으로 교섭 대상이 아니야. 그런데 노조 입장에서 가장 절박한 문제는 결국 임금·성과급 문제지🤑 실제로 시행 첫날 하청노조달이 원청에 낸 요구안도 임금 인상, 원청과 같은 성과급 지급과 같은 내용이 대부분이었어. 이때 원·하청 노조간 갈등도 발생할 수 있어🥊 하청 비정규직 근로자를 실질적으로 정규직화하면 정규직 인원이 늘어는 것과 다름없게 돼. 그렇다면 성과급 배분💰 등에서 기존 정규직 조합원의 몫이 줄어들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이해관계가 충돌할 수밖에 없지.
결국 노란봉투법의 성패는 ‘교섭권을 넓혔느냐’보다 그 권리가 실제 현장에서 갈등을 잘 해결하느냐 내지는 갈등을 줄이는 방향으로 작동하느냐에 달려 있어✨ 취지가 아무리 좋아도 사용자 범위와 교섭 의제, 대표성 판단이 모호한 상태로 남아 있으면 법은 대화의 문을 여는 장치가 아니라 새로운 분쟁의 출발점이 될 수 있어😟 시행의 의미를 살리려면 지금 필요한 건 현장에서 무엇이 실제로 작동하고 무엇이 막히는지 차분히 보완하는 작업일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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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 동네 정치, 우리는 얼마나 알고 있을까?” 🤔 한겨레 칼럼 <경도 놀이와 동네 정치>는 국가 정치 이슈에는 민감하면서도 정작 우리가 사는 동네의 정치에는 얼마나 무심한지 돌아보게 하는 글이야 🏘️ 취재를 하다 보니 가까운 구의회에서도 공천헌금이나 이해충돌 같은 문제가 벌어지고 있었다는 현실도 함께 짚어 👀 글은 해결의 힌트로 카페나 식당 같은 ‘제3의 장소’를 이야기해. 이웃들이 자연스럽게 만나 대화하고 어울리는 공간이 사라지면서 동네 정치도 멀어졌다는 거지! 감자튀김🍟 먹고 경도 놀이👮🏻♀️를 하는 ‘옾만추’ 같은 소소한 모임 속에서 동네 공동체와 정치가 다시 살아날 수도 있다는 메시지를 던져 ✨
- 다들 한국 증시 호황을 언제 체감해? 나는 사람들이 다같이 모이는 자리에서 항상 주식📈 얘기가 빠지지 않을 때 특히 피부로 와 닿더라고. 주위에서 투자 성공담🤑이 종종 들려오는 게 일상화된 거 같기도 해. 그런데 이러한 ‘국민투자자 시대’가 마냥 긍정적이기만 할까? 한국일보 칼럼 <노동자의 마음, 주식 투자자의 마음>은 노동자들이 주식투자자가 됐을 때 겪는 정체성의 딜레마를 지적해👷 개개인의 투자자 정체성이 강해질수록, 생계수단을 넘어 자아실현의 수단이기도 한 노동의 전통적 의미는 빛을 잃게 된다는 것이지. 노동자의 마음은 사라지고 투자자의 마음만 남은 공동체는 어떤 모습일까? 노동의 가치가 완전히 변질될 수 있다면, 우리는 그 안전망을 미리 세워야 하지 않을까?
- AI 시대, 정부와 기업의 역할은 어디까지 나뉘어야 할까? 🤖 매일경제 칼럼 <정으로 맞서고 기로 이긴다>는 기본적인 기반과 질서로 맞서고, 창의적인 전략으로 승부를 결정한다는 논리를 소개하고 있어! 이 칼럼에서 주장하는 건, 정부는 법과 제도, 데이터와 전력 같은 인프라를 만들고 산업이 성장할 기반을 만드는 역할을 맡아야 하고, 기업은 그 기반 위에서 새로운 기술과 서비스를 만들어 시장 경쟁을 이끄는 역할을 해야 한다는 거야! 즉 정부가 판을 만들고 기업이 그 판에서 경쟁한다는 구조라는 거지. 칼럼이 던지는 메시지는 결국 ‘제도와 기반만 있어도 혁신은 나오기 어렵고, 혁신만 있어도 산업이 오래가기 힘들다는 것’ 이지! 기술 경쟁이 치열해지는 지금, 정부의 기반 설계와 기업의 혁신이 함께 움직일 때 진짜 경쟁력이 만들어진다는 이야기야 🚀
- 왜 아직 수요일이지?😩 아마 지금 옾챗을 읽고 있는 옾챗러들 상당수가 하는 생각일 거야. 빨리 쉬고 싶어도 아직 주말은 멀었고 단 하루의 꿈 같은 휴식은 정말 꿈속에 있지😶🌫️ 동아일보의 <”쉬는 것도 용기다” 그럴 자격이 있다면…>은 한 번 쉬는 데에도 용기가 필요하다고 강조하고 있어. 현실은 그 용기조차 자격이 필요하지🫥 마치 연습 경기에서 무안타에 그쳤어도 실전에서 만루 홈런을 쏜 오타니 쇼헤이처럼 말이야⚾ 성적만능주의 사회에서 쉬는 것에도 자격이 필요하지만😞 옾챗러들은 용기를 내고 쉬어 가길 바라🥱 쉬는 것은 본질적으로 필요한 것이고 그래야 회복해서 다시 일어설 수 있기 때문이야.
- 구글의 알파고와 이세돌 9단이 맞붙었던 그 전설적인 대결이 벌써 10년 전 일이라니 믿어져? 🤖 당시엔 인공지능이 인간을 이겼다는 사실에 다들 큰 충격을 받았지만, 최근 이세돌 9단이 다시 한번 AI와 맞대결에 나서며 그 대결이 우리에게 남긴 진짜 의미를 되새기게 해주고 있어. 한국일보 칼럼 <바둑의 역사는 계속된다>에서는 바둑을 인생의 축소판이라고 해. 조선 후기 학자 이학규는 바둑을 둘 때 비결을 찾지 말고, 자만하지 말며, 주어진 조건에 연연하지 말고, 승부에 화내지 말며, 속임수를 쓰지 말라고 했지✨ 재미있는 건, 인간인 우리가 그토록 지키기 힘들어하는 이 다섯 가지를 알파고는 감정 없이 묵묵히 지켜냈다는 거야. 알파고가 승리한 비결은 어쩌면 기술력보다도 '흔들리지 않는 태도'에 있었을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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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사람들
🥝키위, ☀️여름, 🥥코코, 🎨이젤, 🫧방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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