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국회를 통과한, '더 센 상법'으로 불리는 2차 상법 개정안이 얼마 전 국무회의에서 의결됐어. “상법 개정안”, 이름부터 딱딱하게 느껴지지?😐사실 알고 보면 그렇게 먼 얘기가 아니야. 회사가 어떻게 굴러가고, 주주들이 얼마나 목소리를 낼 수 있는지랑 직결된 문제거든! 그동안 한국 기업들은 ‘대주주 중심 운영’이 너무 당연했어. 소액주주는 그냥 구경만 하는 경우가 많았고, 그런데 요즘은 시대가 달라졌어🌍 개인 투자자도 늘고,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기업 투명성에 예민해졌지. 그러니 이제는 더 투명하고, 더 참여할 수 있는 구조가 필요해진 거야. 이번 뉴스레터에서는 상법 개정안이 왜 나왔는지, 단계별로 어떤 변화가 담겼는지부터 시작해서 상법개정을 둘러싼 쟁점들과 이에 따른 전망까지 살펴보려고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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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은 단순한 법률 조항 수정이 아니라, 한국 기업 환경을 둘러싼 구조적 문제와 시대적 변화 속에서 나온 결과야🧑💼 특히 최근 통과된 '더 센' 상법 개정안은 이재명 대통령의 취임 이후로 재추진되면서, "대주주들이 경영권을 남용하고 주식 물적 분할 및 재상장을 통해 알맹이를 쏙쏙 빼먹지 않느냐, 부정거래와 주가조작 같은 시장의 불공정성과 불투명성이 문제다"라는 이 대통령의 발언으로 상법 개정안 통과는 거의 확실시되었지. 지난 정부에서 대통령 거부권으로 막혔던 상법 개정안이 일부 조항을 포함하여 보다 강화된 내용으로 확정된 거야👩🏻⚖️ 그 도입 배경을 네 가지로 정리해 줄게!
1) 대주주 전횡 견제
한국 기업은 오랫동안 총수나 대주주가 의사결정을 좌지우지하는 구조에 의존해 왔어🫡 이는 빠른 의사결정이라는 장점이 있었지만, 동시에 이사회 무력화·소액주주 소외·경영진 견제 부족 같은 문제를 낳았지. 소액주주와 전문가들은 기업 내 횡령·배임 범죄가 줄어들지 않고 처벌 강화도 쉽지 않은 현 상황에서 소액주주를 뒷전에 두는 인식을 바꾸기 위해서라도 상법 개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오갔어⚖️ 나아가 재벌 일가의 횡령, 배임 사건이 반복되면서 기업 지배구조를 개선해야 한다는 사회적 압력이 점점 커졌고, 그래서 해외 투자자들이 한국 기업을 저평가하는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바로 이런 불투명한 지배구조였어. 상법개정안은 이 문제를 해결하려는 장치로, 기업의 투명성과 책임성을 높일 수 있는 상법개정안이 방법이 될 것이라고 생각한 거야🤓
2) 소액주주 권리 확대
주식 투자자가 급증하면서 “주주총회는 대주주의 무대"라는 기존 인식에 대한 불만이 커졌어🗣️ 이사충실의무는 1998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 위기 직후 상법에 처음 도입됐는데, 당시 위기의 원인 중 하나로 지목된 것은 재벌과 총수의 독단적 경영이었어. 기업의 수익성보다 사적 이해를 앞세운 이들의 의사결정이 기업의 위기를 초래했고, 기업에 투자하거나 자금을 공급한 금융기관까지 부실에 빠뜨린거지🤐 실제로 소액주주들은 물리적 거리·시간 제약 때문에 주총에 참여하기 어렵고, 참여하더라도 영향력이 거의 없었어. 이런 현실을 바꾸기 위해 주주가 주총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방법인 전자주총·전자투표제 같은 참여 확대 장치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커진 거야🙌
3) 디지털 시대 대응
코로나19🦠 이후 온라인 회의와 전자적 의사결정이 보편화되면서, 주총 역시 비대면·디지털 방식으로 전환할 필요성이 대두되었어. 단순히 편의성 문제를 넘어서, 시대에 맞는 의결권 행사 시스템을 갖추는 것이 기업 경쟁력과 직결된다는 인식이 퍼졌지💻
결국 상법 개정안은 대주주 전횡을 막고, 소액주주의 권리를 넓히며, 디지털 시대에 맞는 제도를 갖추려는 흐름 속에서 등장한 거야. 단순히 법 조문 몇 줄 고친 게 아니라, 한국 자본시장이 안고 있던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고 글로벌 신뢰를 회복하기 위한 ‘체질 개선 카드’라고 볼 수 있지!🔑 물론 제도가 만들어졌다고 곧바로 모든 문제가 사라지진 않아. 실제 현장에서 기업들이 얼마나 투명하게 제도를 운영하고, 주주들이 얼마나 적극적으로 참여하느냐가 앞으로 남은 과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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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은 총 3차에 걸쳐서 진행되고 있어🧑⚖️ 먼저 7월 3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1차 상법 개정안의 주요 내용부터 살펴볼게. 먼저 이사의 충실의무를 회사에서 주주까지 확대했어😮 이사가 의사 결정을 할 때 일반 주주에게 미칠 영향을 항상 염두에 두도록 회사의 주인은 주주❗️라는 것을 문구로 명시한 거야. 앞으로는 지배주주 개인 회사로 일감을 몰아줘 경제적인 이익을 보거나, 지배주주 이익에 따라 결정되는 기업 합병과 분할에 대해 이사들이 법적 책임까지 물을 수 있게 된 거야. 이사의 충실의무 확대는 법이 공포되고 즉시 시행하기로 했어. 두 번째로 전자주주총회 제도를 도입했어. 주주가 주주총회 현장에 직접 가지 않아도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주주의 권리를 보호한 정책이지. 전자주주총회 제도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고 해.
또 다른 변화는 ‘3%룰’이야📝 감사위원회는 자산 2조원 이상 대규모 상장회사에서 의무적으로 설치되는데, 회사의 경영 투명성을 높이고 주주와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설립되는 하부 위원회야. 감사위원회는 사내이사와 사외이사로 구성되는데, 보통 사내이사가 3분의 1을 차지하고 사외이사가 3분의 2를 차지해. 지금까지는 ‘사외이사가 아닌’ 감사위원을 선임, 해임할 때만 최대 주주와 특수관계인의 지분을 합쳐서 최종 3%로 의결권을🗳️ 제한했거든. 그래서 사외이사 감사위원에 대해서는 최대 주주가 가족 등 지분을 동원해서 개별적으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였어. 이번에는 ‘모든’ 감사위원에 대해서 합산 3%룰을 적용하고 최대 주주의 영향력을 줄이기로 했어! 마지막으로,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꿔서 독립적 지위를 명확히 하기로 했어. 자산 1000억원 이상 2조원 미만의 기업에서 이사회 내 독립이사 비율은 기존 4분의 1에서 3분의 1로 확대되었어. 이 3%룰과 독립이사 조항은 1년 유예하고 시행하기로 했어📆
2차✌️ 상법개정안은 8월 25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어. 주요 내용은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 분리선출을 확대하기로 한 거야. 먼저 집중투표제부터 보면, 2인 이상의 이사를 선임할 때 각 주주가 1주마다 선임할 이사의 수와 동일한 복수의 의결권을 가지는 제도야. 예를 들어볼게. 주주총회에서 선임할 이사의 수가 3명이야. 그러면 100주의 주식을 가진 주주는 300주의 의결권을 가지게 돼. 이 300주를 특정 후보 한 명에게 몰아줄 수도 있고, 여러 명의 후보에게 분산해서 투표할 수 있어. 집중투표제의 목적은 소수주주 측 후보도 이사로 선임될 수 있도록 해서 이사회 내 견제와 균형을 강화하는 거야😲 지금까지는 기업들이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있어서 선택에 맡겨져 있었어. 이번 상법 개정안은 자산총액 2조원 이상의 대규모 상장회사는 정관으로 집중투표제를 배제할 수 없다고 명시했어✏️ 감사위원 분리선출의 경우, 대규모 상장회사가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와 분리해서 선임하는 감사위원의 수를 기존 1명에서 2명으로 늘려서 감사위원회의 독립성을 한층 강화했어.
이렇게 1차, 2차 상법 개정안까지 순차적으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고, 이제 남은 건 3차 개정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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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달 25일, 1, 2차 상법 개정에 이어 3차 상법 개정까지 예고되었어.
3차 상법 개정안의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자사주 소각 의무화’🔥 이게 어떤 장치길래, 코스피5000 시대를 달성할 수 있는 한 방안이라고 주장하는 걸까?
기업이 자사주, 즉 기업 자신의 주식을 매입한 후 소각하면 전체 주식 수가 줄어드는 효과가 있어. 그러니까 자사주를 팔아넘기는 게 아니라 ‘소각’🗑️ 완전히 없애버린다는 거지. 전체 주식 수의 감소와 주식 가치 제고와 어떤 관계가 있냐면…
자사주 소각이 일어나면 주당순이익이라고 하는 EPS(Earnings Per Share)가 증가해📈 회사의 이익은 그대로인데, 분모에 들어가는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드니 EPS가 늘어나겠지. 그리고 소각된 주식은, 자사주 매입과는 달리 향후 다시 팔거나 활용할 여지가 없으므로❌ 장기적으로 주주의 가치를 극대화하는 효과가 있어.
예고된 3차 상법 개정안에서는, 자사주 취득 시 일정 기간 내에 이를 소각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현재 나온 안은 ‘즉시 소각’, ‘1년 이내’ 소각 등 소각 시점은 다양해.
이렇게만 보면 주주환원을 강화하는 좋은 법안인 것 같은데, 왜 논란의 한 중심에 서 있는 걸까?🙄
재계의 입장은 이래💸 한국 기업은 자사주 보유 외에 이렇다 할 경영권 방어 수단을 갖고 있지 않다는 거야. 타 국가의 경우, 기존 주주에게 시장 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새로운 주식을 매입할 수 있는 권한을 주는 ‘포이즌 필’💊, 특정 주주 주식에 더 많은 의결권을 주는 ‘차등의결권’ 등의 장치가 도입되어 있지만 한국은 아니라는 거야.
재무적 측면의 우려도 있어. 자사주는 회사의 경영상 필요할 때 매각하여 현금을 조달할 수 있는 ‘비상금’ 🤑과 같은 역할을 하는데, 자사주 의무 소각으로 인해 자금 운용이 크게 제한받을 수 있다는 주장이야.
자사주 소각 의무화에 대한 반발이 크기 때문에, 이번 3차 개정안에 ‘배임죄 완화’ 관련 내용도 담길 예정이야. 기업의 경영권 불안 우려에 대응한다는 거지🪄 현행 배임죄는 적용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고, 경영상 필요한 판단에도 기소가 남발되었다는 주장이 있어. 또한 상법이 아니라 형법 상에도 배임죄가 규정되어 있기에, 이중처벌이 될 수 있다는 지적도 있지🤨 그렇기에 이를 완화하거나, 폐지하여 경영진의 경영활동을 보장하겠다는 취지야.
다만 배임죄와 관련해서도 갑론을박은 끊이지 않아🗣️ 여전히 사주가 기업 돈을 마음대로 활용하는 안 좋은 기업 문화가 남아있는데, 이를 완전히 폐지한다면 부작용이 나타날 거라는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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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이어져 온 상법 개정 논의와 정부 및 여당의 강한 의지, 여당의 의석수 규모를 고려할 때 3차 상법 개정안도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이 커👨⚖️ 그렇다면 더 강한 상법 개정안이 실현될 경우 우리 주식시장과 기업 경영 환경에 어떤 변화가 생길까?🧐
3차 상법 개정안의 핵심인 ‘자사주 소각 의무화’가 현실이 된다면 자사주 소각 공시🔊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돼. 사실 이미 국회의 움직임을 보고 선제적으로 대응하는 모습이 빠르게 나타나고 있어. 올해 들어 자사주 소각 공시가 부쩍 늘었는데, LG는 2500억 원 규모의 자사주를 소각하고 잔여 303만 주도 내년에 소각하겠다고 공시했어. LG를 포함해 여러 기업들이 214건의 자사주 소각을 공시했는데, 2023년 연간 공시 건수보다 두 배 많고 지난해 연간 공시 건수의 16%를 웃도는 수준이야😲
이런 흐름에 따라 자사주 비중이 높은 종목이 주목을 받고 있어. 자사주 소각이 일반적으로 주당 가치를 끌어올리고📈 주주 환원이 확대된다는 신호📣로 인식되기 때문이야. 자기 자본으로 매입한 주식을 소각하게 되면 발행 주식 수가 줄어들게 되고, 같은 순이익을 나눠 가질 분모(주식 수)가 줄어들면서 주당 순이익(EPS)이 올라가. 즉 이익 대비 주가가 더 싸 보이면서 주주 1주당 더 많은 이익을 배분받는🪙 효과가 발생하지. 이는 곧 주가수익비율(PER)을 낮추고 자기자본이익률(ROE)을 높이면서 주가순자산비율(PBR)을 개선하게 돼. 자사주 비율을 전량 소각할 경우 코스피 전체 PBR이 약 3.3% 상승할 것이라는 분석도 있어. 저평가 해소와 주가 대비 기업의 수익 창출력이 더 높아지면서 주가 상승 압력은 더 커질 것으로 전망돼.
기업 입장에서는 경영권 방어가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돼😯 우리나라 상법은 자사주에 의결권을 부여하지 않지만, 기업이 자사주를 보유하고 있으면 유통 주식 수가 줄어들어 소액주주의 영향력이 상대적으로 약화돼. 기업이 자사주를 직접 쓸 수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를 자회사나 특수관계인에게 넘기거나 교환사채(EB) 또는 전환사채(CB)💰로 전환할 경우 우호 세력에게 지분을 넘겨줄 수가 있지. 적대적 M&A와 같은 경영권 위협 상황에서 이런 식으로 방어할 수 있기 때문에 기업 입장에서 자사주는 일종의 비축 지분인 셈이야.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에서는 자사주가 경영권 방어 장치로 활용돼 왔고 이를 의무적으로 소각하게 된다면 방어력이 약해질 수 있어.
비슷한 맥락에서 재무 유연성이 떨어질 수 있어💸 EB나 M&A 대금, 임원 보상🪙 등에도 자사주를 활용해 왔는데, 의무적인 소각으로 이런 활용에 제한이 생기게 돼. EB나 주식 보상 등에 자사주를 활용하는 방식이 아닌 대체수단을 재조정할 경우 자사주 소각을 통한 주주환원 효과에 산업이나 기업별로 편차가 발생할 수도 있어.
한편, 이번 3차 상법 개정 논의 중 또 다른 핵심인 배임죄 완화가 이뤄질 경우 기업의 형사 리스크⚖️를 덜어낼 수 있어. 우리나라는 모호하고 다층적인 배임죄 규정으로 많은 경영진들이 보수적 투자💸를 선호한 경향이 있어. 투자 당시 합리적인 판단이었다 하더라도 손실이 발생할 경우 배임으로 기소될⛓️💥 수 있다는 불확실성 때문이야. 이를 일원화하거나 처벌 범위를 축소하고 경영판단의 원칙을 법제화할 경우 기업이 공격적 투자💰를 확대할 여지가 생겨. 예컨대 반도체나 배터리와 같은 대규모 선제투자가 필요한 분야에서 불확실성이 크더라도 배임 리스크가 낮아진다면 더 과감한 투자 결정이 가능해지지.
이처럼 긍정적인 기대효과는 장기적으로 정책 일관성이 확보되고 주주환원 규범이 정착된다는 전제가 필요해. 상법 개정이 완성된다면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수 있지만, 아직 논란인 위헌성 문제로 혼란이 가중될 수 있고 제도 보완 없이 배임죄 완화가 추진될 경우 주주 보호라는 상법 개정 취지가 무색해질 수 있어😟 주주 보호와 경영 재량 사이에 균형을 맞춘 설계가 상법 개정의 입법 목적을 달성하는 데 중요한 관건이 될 것으로 보여. 이번 정기국회에서 논의될 3차 상법 개정안이 어떤 모습으로 통과될지 다들 지켜봐 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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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의 핵심적인 목표는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줄이고 PBR을 끌어올리자는 것이라는 점 위에서 살펴봤어🧐📊 기업이 투명해지고 주주권이 강화되면, 해외 투자자들도 한국 기업을 더 높게 평가해 줄 거라는 계산이지.
근데 여기서 궁금증이 생겨. 왜 애플·엔비디아·테슬라 같은 ‘매그니피센트 7’✨ 기업들은 그렇게 높은 PBR을 인정받을까? 이 회사들은 공장 같은 유형자산에 크게 돈을 안 쓰고, 브랜드·플랫폼·네트워크 효과로 돈을 벌어. 해당 회사들은 공장 혹은 설비 같은 유형자산에 투자 비중이 낮기 때문에 남는 현금을 과감히 배당 혹은 자사주 매입과 같은 ‘주주환원’으로 돌릴 수 있고, 그 결과 시장은 해당 기업들의 미래 현금흐름을 높게 평가하며 PBR이 수십 배까지 치솟게 되는 거지 🚀
반면 한국은 제조업이 주력이라 얘기가 달라. 삼성전자·하이닉스·현대차 같은 기업들은 R&D와 공장투자에 막대한 돈을 안 쓰면 생존 자체가 위태로울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어야 해! 반도체 공장🏭을 증설하고 차량 전동화 전환과 같은 대규모의 R&D와 설비투자 없이는 생존 자체가 불가능한 실상이거든! 그러니 자연스럽게 배당 여력이 줄고, 저배당–저평가 구조로 연결🔗되는 거야. 이게 바로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현실적인 뿌리라는 지적도 있어.
그렇다고 무조건 미국식 주주환원만 예시일까? 🤔 다른 나라 사례를 보면 또 다른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것 같아! 중국🇨🇳은 순이익보다 훨씬 많은 돈💵을 R&D에 퍼붓고, 주주환원은 거의 하지 않아. 대신 기술력으로 글로벌 시장에서 무섭게 치고 올라왔어 🔬유럽은 균형형 모델을 선보이고 있는데, 독일🇩🇪은 집중투표제를 법으로 강제하지 않아도, 경영진·주주·노동자가 함께하는 이원 이사회제도로 견제를 자연스럽게 구현하고 있어!
결국 핵심은 👉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풀 해법은 한국형이어야 한다는 거야. 미국식처럼 주주환원만 밀어붙이는 것도, 중국식처럼 장기투자만 강조하는 것도 답은 아니지. 결국 한국 산업 구조와 투자 현실에 맞는 해법을 찾는 게 중요해. 장기 투자와 혁신 역량을 보장하면서도 투명한 지배구조를 세우는 길, 주주와 기업 모두가 신뢰할 수 있는 길 ✨ 그게 진짜 답 아닐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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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컷뉴스 칼럼 <문제는 신뢰다>는 검찰 개혁 논의의 핵심이 ‘권한 다툼’이 아니라 국민적 신뢰 회복에 있음을 짚어낸다는 점에서 읽을 가치가 있다고 생각해🙆♀️ 단순히 제도 설계나 권한 배분 문제가 아니라, 왜 검찰이 불신을 받게 되었는지 역사적 맥락을 차분히 설명해서 정말 흥미롭더라고! 또한 검찰·법무부·경찰 각 기관의 입장 차이를 균형 있게 정리해 이해하기도 쉬웠어! 결국 한국 사회에서 법 집행 기관과 민주주의 신뢰 문제를 고민해 볼 수 있는 시의성 높은 글이니 추천할게🌟
- 김건희 특검팀이 김 여사를 둘러싼 각종 의혹을 수사🔍하면서 권력의 정점에 있던 인물이 저지른 부정부패가 드러나고 있어. 공직자가 부정부패를 멀리해야 하고 또 다른 누군가가 그것을 바로잡아야 한다는 것은 누구나 아는 정의이자 상식이야. 그 정의가 무너지면서 누군가 희생하기도 했는데, 지난해 8월 김건희 명품가방👜 수수 사건을 처리한 국민권익위원회 공무원이 끝내 숨진 채 발견됐지. 한겨레의 <’부패방지’ 공무원의 죽음이 남긴 것>은 숨진 공무원이 마지막까지 지켰던 정도(正道)가 무엇인지 강조하고 있어. 어쩌면 개개인의 양심과 책임이 모여서 비로소 지금 특검팀의 활약뿐만 아니라 세상이 바르게 돌아갈 수 있는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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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27 부동산 대책 발표 이후 두 달가량이 지났어🏠 대출 규제 시행 이후, 과열된 수도권 주택시장이 잠잠해지는 효과가 있었지. 그런데 우리가 간과하고 있었던 ‘양극화’ 현상이 있었다면? 한국일보 칼럼 <가계부채 잡지만, 불평등 키우는 정책> 에서는 대출 규제 정책이 해결하지 못하는 주택 시장의 양극화 현상을 지적하고 있어. 집값 잡으면서, 부작용은 최소화 하는 부동산 정책. 정말 풀기 어려운 고차방정식 같아🔢
- 올여름에만 가축🐖🐓 183만 마리가 폭염 🌡️으로 폐사했대. 그런데 우리처럼 폭염이 심한 나라인 포르투갈에서는 심해지는 더위🌇속에서도 이런 대규모 폐사가 거의 없다고 해. 차이는 바로 ‘동물복지 시스템’! 유럽은 단계별 인증과 매뉴얼로 개선을 유도하지만, 한국은 제도만 있고 농가 참여율이 극히 낮다는 게 문제라는 지적이야. 한겨레 칼럼 <180만 생명이 ‘폭염사’ 하는 게 당연할까>는 단순히 ‘폭염 탓’으로만 돌리면 해마다 같은 비극이 반복될 수밖에 없다는 경고 🚨 를 보내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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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위, 🍵허브, ☀️여름, 🌎지구,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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