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는 8월 21일 국회 본회의 표결을 앞두고 경영계가 바짝 긴장🫨하고 있어. 본회의에 ‘노란봉투법✉️’이 상정됐기 때문이야. 노란봉투법은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2조·3조 개정안’📜을 말하는데, 노동조합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 제한, 노사관계에서 사용자 범위 확대가 주요 내용이야. 지난 21대 국회에 이어 이번 22대 국회에서도 화재가 되고 있는 노란봉투법의 구체적인 내용과 쟁점을 정리해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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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탄생 배경을 알아보기 위해 2009년으로 가 보자. 2009년 1월 쌍용자동차가 누적된 적자로 결국 법원에 법정관리 신청을 하고 법원은 신청을 받아들였어👨⚖️ 회생절차 개시 후 같은 해 4월 쌍용차는 경영 정상화 방안으로 구조조정⛓️💥을 단행했는데, 사측의 인력감축안에 따르면 총인원의 36%에 달하는 2,646명이 정리해고가 되는 거였어😱 이에 반발한 쌍용차 노조원들이 2009년 5월 22일부터 8월 6일까지 77일 동안 파업을 벌였어.
노조는 대규모 정리해고에 반대하며 쌍용차에 교섭을 요구했는데 합의에 실패하자 평택 공장을 점거했어. 노조원 900여 명이 도장 공장을 중심으로 노성📢을 벌였고 경찰·용역 투입, 최루액 살포, 강제 진압 등 물리적 충돌💥이 지속됐지. 결국 노사는 해고자 일부 무급휴직 전환, 희망퇴직 등 합의를 이루고 사태를 마무리 지었어.
문제는 지금부터야. 사측이 파업으로 인해 3천억 원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파업 참가 노동자들에게 거액의 손해배상💸을 청구했어. 손해배상 청구와 가압류 등으로 노동자들의 생계는 순식간에 위태로워졌어🤑 이에 2014년 ‘손해배상·가압류로 고통받는 쌍용차 해고 노동자들을 돕자’는 후원금 모금🪙이 시작됐어. 후원금은 노란봉투✉️에 담겨서 전달됐는데, 과거 월급봉투가 노란색이었다는 점에서 착안해 노동자들이 예전처럼 월급을 받아 다시 일상을 되찾길 바라는 마음에서 시작된 거야.
이 노란봉투 후원에서 유래해 ‘노란봉투법🟨’이라는 이름이 붙여졌어. 노동운동의 오랜 요구를 받아들인 진보 진영 정치권에서 노동3권의 실질적 보호를 위해 입법을 추진한 거야. 노란봉투법은 21대 국회에서도 최대 쟁점이었는데, 2023년 11월 국회에서 통과됐지만 결국 윤석열 전 대통령의 재의요구권✋에 막혀 다시 국회로 돌아왔어. 이듬해 8월에도 다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또 한 번의 거부권과 재표결 끝에 부결로 폐기됐지😔 이번 22대 국회에서 다시 등장한 노란봉투법은 정권 교체로 정부 여당의 힘을 입어 강하게 추진됐어. 야당이 강력하게 반발하고 있는 가운데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오는 21일 본회의에서 처리하겠다고 예고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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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8월 1일, 국회 법사위를 통과한 노란봉투법 개정안 📑 법안 이름은 많이 들어봤지만, 정작 어떤 내용이 담겼는지는 잘 모르는 경우가 많아. 이번 개정은 노조법의 몇 가지 핵심 조항💥을 뒤흔들 만큼 변화폭이 커서, 노동계와 재계 모두 예민👀하게 반응하고 있지. 그렇다면, 이번에 구체적으로 어떤 조항이 어떻게 🧐 달라진 걸까?
🔍사용자 범위 확대: 노란봉투법의 핵심 쟁점✨인 노조법 2조에 나오는 ‘사용자’ 정의가 더 넓어지게 됐어. 현행법에서는 사용자🏢를 ‘사업주, 사업의 경영담당자, 혹은 그 사업의 근로자에 관한 사항에 대해 사업주를 위해 행동하는 사람’으로 규정해 왔지. 그런데 개정된 노란봉투법에서는 여기에 ‘근로자👷🏻♀️의 노동조건 등에 사실상의 영향력이나 지배력을 행사하는 자’, ‘명칭과 상관없이 원사업주가 자신의 업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맡기고, 자기 사업장에서 그 업무를 하게 하는 경우’까지 추가 된 거야. 쉽게 말해,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하고 결정하는 원청기업도 그 범위 안에 들어가고, 하청노동자로 구성된 노조와도 단체교섭🤝을 해야 한다는 거지.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 노조법 3조도 이번에 개정되고 있는데, 바로 ‘손해배상 청구의 제한’에 관한 내용이야. 이번 개정은 파업이나 노조 활동에 대해 🏢기업이 과도한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관행을 막아, 👷🏼♂️노동자가 위축되지 않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하려는 취지를 담고 있어. 현행 노조법에서는 “사용자는 노조법에 의한 단체교섭 또는 쟁의행위로 인해 손해를 입은 경우, 노동조합 또는 근로자에게 배상 청구를 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어. 이번 노란봉투법은 여기에 ‘그 밖의 노동조합 활동’을 추가했어. 즉, 쟁의행위가 아니더라도 노조 활동의 목적과 수단이 정당하다면 손해배상을 면제하도록 한 거지. 다만 폭력이나 파괴행위💥 등 중대한 위법이 있을 때는 예외를 두고 있어.
🔍 쟁의행위 범위 확대: 우선 노동조합과 노동관계조정법은 쟁의행위를 노동관계 당사자가 특정 주장을 관철하고 이에 대항하기 위해 😷파업, 태업, 직장폐쇄 등의 방식으로 업무의 정상적인 운영을 저해하는 행위로 정의하고 있어. 현행법에서는 노동쟁의를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의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사항에 대한 불일치로 인해 발생한 분쟁상태🥊라고 정의해 왔는데, 근로조건의 결정이라고 하면 임금💰, 근로시간⏰, 복지, 해고 등을 떠올릴 수 있지. 그런데, 이번 개정안에는 ‘근로조건에 영향을 미치는 사업상의 결정’이라는 내용이 개정안의 항목이 추가되었어. 이에 따라 사업상 공장🏭 폐쇄, 해외 이전, 구조조정 철회 등에 대해 노동조합이 파업을 하더라도, 이는 불법이 아닌 합법적 쟁의행위로 인정될 수 있게 된 거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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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업이 끝났는데, 남은 건 수십억 원짜리 청구서였다.”
노란봉투법을 둘러싼 논쟁은 바로 여기서 시작돼. 파업으로 생긴 손해를 기업이 노조·노동자 개인에게 청구할 수 없게 만들자는 이 법안은, 누군가의 권리를 더 두텁게 보장하는 동시에 누군가의 손실을 감수하게 하는 구조일 수 밖에 없어😰그래서 기업과 노동계는 같은 법안을 두고 정반대의 시선을 보내는 거지.🆚 각자의 입장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살펴보자!
🏢 기업(경영계) 입장
먼저, 재산권 침해💰가 걱정된다는 입장이야. 2021년 CJ대한통운 파업 때 일부 물류센터가 멈춰 하루 수십억 원의 피해가 났던 사례가 있어. 당시 CJ대한통운 기사 1700여 명이 참여하면서 일부 대리점에서 배송과 반품이 지연되었는데, 이는 고스란히 소비자와 소상공인들의 피해로 돌아갔지😷 뿐만 아니라 이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주체인 경영계에도 피해가 이어질 수 밖에 없었겠지? 경영계는 "개정안이 통과되면 이런 피해를 보상받기 어려워져, 법적 방어 수단이 줄어든다"고 주장해. 이는 단순한 손실 보전 문제를 넘어, 기업 경영 안정성과도 직결되니까🤕
또, 불법행위에 대한 억제⚠️가 필요하다는 주장을 해. 2009년 쌍용자동차 점거파업처럼 법원이 불법으로 판단했는데, 이 과정에서 기업은 생산 차질, 설비 훼손 등 실질적인 피해를 입었어. 이런 경우 피해를 배상받을 길이 막히면, 불법 파업에 대한 억제력이 크게 떨어진다고 우려해💁♀️ 다시 말해, 경영계는 “정당한 쟁의권 보장은 필요하지만, 법 위반에 대해서는 책임을 져야한다는 원칙이 필요하다”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합법과 불법의 경계가 흐려지고, 산업 현장에서 법 질서 유지가 어려워질 수 있다는 경고야💥
나아가 투자환경의 악화📉를 경고하기도 하는데, 대규모 생산 차질 위험이 커지면 해외·국내 신규 투자 유인이 줄고, 결국 고용 창출에도 부정적인 영향을 준다는 우려가 담겨 있어. 주한미국상공회의소 회장 겸 대표이사 암참은 “유연한 노동 환경은 한국이 아태지역 비즈니스 허브로서 경쟁력을 강화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요소”라며, “노란봉투법이 현재 형태로 시행될 경우 향후 한국에 대한 미국 기업들의 투자 의사에도 영향을 줄 수 있다”고 강조한 바 있지🤔 즉, 노란봉투법이 노동권 확대는 가능하지만, 산업 경쟁력에는 독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거야🦠
🪧 노동계 입장
먼저 파업권의 실질적인 보장👳🏻을 내세우고 있어. 앞서 언급했던 사례에서 쌍용차 해고노동자들은 수십억 원의 손해배상·가압류를 당해서 집을 잃고 생계가 파탄나는 결과를 겪었는데🤯, 이는 사실상 파업을 원천 봉쇄하는 효과가 있었다고 주장해. 손배소로 개인의 노동권을 박탈하거나, 노동자와 그 가족의 생존까지 위협하는 부작용을 막기 위해서는 노동권을 행사했다는 이유로 노조원 개인에게 손배 책임을 지우는 사법적 판단을 하지 않도록 입법이 이뤄져야 한다는 거야🙆♀️ 노란봉투법은 이런 ‘경제적 보복’을 막으니, 헌법이 보장한 파업권을 현실적으로 누릴 수 있겠지?
그리고 헌법상 노동 3권 수호📑를 강조하기도 하는데, 2014년 현대중공업 사내하청 노동자 파업처럼, 형식상 사용자(하청업체)가 아닌 실질적 교섭 상대인 원청과 협상하려면 손배 위협 없이 목소리를 낼 수 있어야 한다는 입장이야🗣️ 당시 13만 명이 넘던 하청 노동자 중 7만 8천여 명이 조선소에서 짐을 쌌고, 남은 노동자들은 상여금 삭감은 물론 최저시급에 가까운 임금을 받고 버텼어. 이렇게 불합리를 겪으니, 노동자들은 투쟁을 전개할 수 밖에 없었던 거지😓 노란봉투법의 2조 개정이 바로 이런 ‘실질 사용자’ 개념을 확대하는 핵심 조항이야. 개정안이 통과되면 원청업체를 하청업체 근로자에 대한 실질적 사용자로 판단하기 때문이지!
마지막으로 '위축 효과'를 방지🤚해야 한다는 거야. 위축 효과란 법적 맥락에서 법적 제재의 위협으로 인해 자연적 권리와 법적 권리의 합법적인 행사가 방해되거나 좌절되는 것을 뜻하는데, 위법성 판결이 나기 전에도 손배소송이 제기돼 노조 활동이 조기에 무력화되는 경우가 많아. 소송만으로도 심리적·경제적 압박🤕이 커서, 합법적인 파업조차 시도하기 어렵게 된다는 거지.
노란봉투법 논쟁은 결국 권리와 책임의 경계를 어디에 두느냐의 문제같아⚖️ 기업은 "무제한의 파업권은 경제를 위험에 빠뜨린다"고 경고하고, 🆚노동계는 "손배 위협 속의 파업권은 껍데기"라고 맞받아치고 있는 상황에서 법안의 통과 여부를 떠나 우리가 던져야 할 질문🙋♀️은 “누가, 어느 정도까지 책임져야 하는가?” 라고 할 수 있지. 노란봉투법은 단순한 노동조합법 개정안을 넘어, 노사 간 힘의 균형과 사회적 연대의 방향을 묻고 있는 셈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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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봉투법의 주요 개정 내용을 해외🌎 사례와 비교해 볼게! 노동 분야의 글로벌 스탠다드는 무엇일까? 일단 국제노동기구(ILO)가 있어. 국제노동기구는 유엔🇺🇳 산하에서 ‘국제노동기준’을 만드는 기구인데, 국제노동기구 결사의자유위원회는 “원청을 상대로 단체교섭을 요구하는 파업은 불법이 아니다”(2008년), “하청·파견 노동자의 고용조건을 결정할 수 있는 원청기업과의 단체교섭은 가능해야 한다”(2012년)고 여러 차례 결정해 왔어. 지난 3월에도 국제노동기구 협약·권고 적용 전문가위원회는 윤석열 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한 노란봉투법에 대해 “국내법이 결사의자유협약(87호·98호)에 합치되도록 하는 데 필요한 법 개정안을 지체 없이 채택할 것이라 기대한다”고 전달하며 노조법 2·3조 개정을 권고했지☝️
위에서 설명했듯이, 이번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확대하고 있어. 근로계약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조건을 실질적·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다면 사용자로 본다는 내용이지. 다른 국가도 원청의 사용자 책임을 강화해 왔어. 미국🇺🇸의 경우, 미국 연방노동관계위원회(NLRB)가 23년에 발표한 ‘공동사용자 판단기준 시행령’이 있어. 노동자의 ‘필수 노동조건’ 7가지(임금, 근로시간, 직무배당, 직무감독, 취업규칙, 고용기간, 산업안전) 중 한 가지 이상을 결정하는 사용자는 단체교섭 요구에 응해야 한다는 내용이지. 실제로 2024년에는 아마존이 하청 배송기사의📦 공동 사용자라는 잠정 판단이 나왔고, 구글이 유튜브 뮤직🎵 하청 노동자나 콘텐츠 제작 하청 작가들의 공동 사용자로 인정된 사례도 나왔어.
일본🇯🇵도 1995년 아사히방송과 사내 하청 근로자 사이의 분쟁에서 “아사히방송이 단체교섭에 나서야 하는 사용자”라고 인정한 ‘아사히방송 판결’ 이후, 원청이 하청노동자의 근로조건을 실질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다면 사용자로 보고 단체교섭 의무를 진다는 법 규범이 자리잡았어📝
노란봉투법의 또 다른 핵심 쟁점은 기업의 손해배상 청구권 제한이야. 다만 해외에서도 노조의 ‘불법쟁의’에 대해 완전히 면책하는 경우는 드물어. 프랑스🇫🇷는 1982년 모든 노조 단체행동에 대한 손배 청구를 금지하는 법률을 개정했지만 헌법위원회에서 위헌 결정을 내려 최종적으로 시행하지는 못했어. 이후 최고법원인 파기원은 뒤비종노르망디 사건을 판단하면서 ‘노조는 오로지 직접 한 행동에만 책임을 진다’ ‘과실이 있는 사람은 오로지 그의☝️ 과실로 인한 손해에만 책임을 진다’는 기준을 세웠지.
영국🇬🇧은 노조의 규모에 따라 손해배상 상한액을 두고 있는데, 예를 들어 조합원이 5천 명 미만이면 1만 파운드(1,800만원), 10만 명 이상이면 25만 파운드(약 4억 6천만원)가 최대치야. 다만‘생명과 신체에 해악을 끼치거나, 물적·인적 재산의 파괴와 심각한 손상을 유발한다는 것을 알면서도’, ‘고의적이고 악의적으로’ 벌인 쟁의인 경우에는 파업 참가자들을 형사처벌할 수 있어. 독일🇩🇪 도 노조가 불법 파업을 할 경우 노조와 파업에 참여한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가 영업권 침해를 이유로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지만, 파업 손해액을 너무 높게 산정하는 것은 막고 있어.
이번 한국의 노란봉투법 3조 개정도 폭력 시위나 불법파업에 면책권을 주는 건 아니야🙅♀️ 개인이 책임 있는 만큼만 손해를 묻자는 거지. 노조법상 ‘정당한 쟁의행위’는 원래 면책되지만, 목적이나 수단이 정당하지 않은 ‘불법쟁의행위’는 민사상 손배 청구가 가능해. 현행은 민법의 연대책임 원칙으로, 사용자가 노조뿐만 아니라 피해액 전부를 조합원 개인에게도 부담할 수도 있지. 그래서 조합원 개인이 수백억 원대 손배를 청구 당하는 일부 사례가 있던 거야. 이번 노란봉투법은 연대책임 원칙은 유지하되, 개인의 노조 지위·역할, 쟁의 행위 참여 정도 등 6가지를 고려해 책임 비율을 정하는 조항이 추가되었어✏️ 또한 법원이 배상의무자의 경제상태·최저생계비 등을 고려해 감면할 수 있도록 했어. 다만 경영계는 조합원 개인의 손해배상 책임을 줄여 불법파업이 많아질 수 있다고 우려하는 상황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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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년공’ 출신 이재명 대통령은 취임 이후 연이어 ‘친노동’ 정책을 펼치고 있어✍️ 실제로 취임 이후 ‘노동 존중 사회 실현’을 국정 운영 주요 가치로 내세우며, 취임사에서 “기업 발전과 노동 존중은 양립할 수 있다”고 밝혔지.
최근 참모들에게 “노란봉투법 법안 처리 일정을 미루지 않는 것이 좋겠다”는 의사를 밝힐 정도로, 정책 추진 의지가 확고함을 보여주고 있지. 또, 이 대통령이 산재사고🏭가 반복된 SPC그룹을 질책하자, SPC가 곧바로 생산직 야근을 8시간 이내로 제한하기도 하는 등 실질적인 변화를 빠르게 만들어내고 있음에는 확실해🏃
이외에도 이 대통령이 대선 기간 공약으로 내놓은 노동 정책들도 기다리고 있어🏗️ 65세 법적 정년 연장, 주 4.5일제, 포괄임금제 금지, 특수고용노동자 권리 확대, 동일노동 동일임금 보장까지… 모두 다양한 이해관계자가 얽혀 있는 사안이라 사회적 합의에 쉽게 이를 수는 없겠지만, 변화하는 사회 환경 속에서 더 이상 미뤄둘 수 없는 과제이기도 해🗣️
한국의 초저출산🍼 문제가 노동시장 문제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는 연구도 많이 나오지. 낮은 워라밸, 고용 안정성 부족, 그리고 낮은 임금에 비해 과도한 집값… ‘마음 놓고’ 아이를 낳고 기르기엔 당장 야근하기에도 바쁘고, 내 한 몸 건사하기도 힘든 현대 사회. 한국 사회의 여러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선 노동 환경의 개선이 시급해💦 우리 사회는 어떤 방향으로 나아가야 할까? 노동 환경은 어떻게 개선할 수 있을까? 노동 권리 보장과 기업 성장이 공존할 수 있는 방향은 무엇일까? 옾챗러들도 함께 생각해 보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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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5년간 산업을 상징하는 대표 구조물로 존재했던 서울역 고가도로🚗가 2017년 나무와 화분으로 채워진 보행로 ‘서울로 7017’로 변신했다는 소식 접해본 적 있어? 뉴욕 하이라인 파크처럼 사람과 숲이 어우러진 명소를 꿈꿨지만, 현실은 원형 화분 645개, 연 45억 원 유지비, 줄어드는 방문객📉으로 최근 서울시는 내년 도시계획 개선안에 철거 여부까지 고민 중이래. 한국일보 칼럼 〈존폐 기로 ‘서울로 7017’〉은 이 공간의 탄생과 몰락, 그리고 공공시설 재생의 어려움을 짚고 있어. 제2, 제3의 ‘서울로 7017’이 같은 길을 걷지 않으려면, 무엇부터 달라져야 할까?🤔
- 저번 옾챗에서 한미 관세협상의 중요한 열쇠🔑로 작용했던 'MASGA' 기억나지? 한국경제의 <'마스가(MASGA)' 효과와 브랜드 성공 공식>에서는 마스가 효과를 통해서 익숙한 메시지를 살짝 변형하는 것만으로도 브랜드 파워를 극대화하는 방법을 보여줘! 모자🧢 티셔츠👕 머그컵🥤 같은 굿즈를 통한 시각적 노출 전략이 얼마나 강력한지 실례로 설명하고 있는데, 브랜드를 평가할 때 숫자보다 사람의 마음을 읽는 정성적 접근이 왜 중요한지 설득력 있게 전달되어 있어! 👉브랜드나 캠페인 메시지를 고민한다면 꼭 읽어보길 바라!
- 다들 존엄성 있는 죽음이란⚰️ 어떤 죽음이라고 생각해? 최근 연명의료를 받지 않겠다는 내용의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를 등록한 사람이 300만 명을 넘었다고 해. 사람들의 죽음에 대한 인식이 변화하며 생긴 사회적 현상인데, 회복 가능성이 없는 삶은 의미가 없고, 가족에게 부담이 되기 싫고, 고통스럽게 죽고 싶지 않다는 생각이래🤔 동아일보 칼럼 <연명의료 중단 서약 300만 명… 품위 있는 죽음 원하는 사람들>은 이런 인식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연명의료를 중단한 사람이 적은 이유에 대해 설명하고 있어.
- 요즘 ‘교환독서’라는 게 유행한대📚 한 권의 책을 여러 명의 사람과 돌려 읽고, 각자 다른 색 펜으로 책 곳곳에 감상평을 적는 거야. SNS에서 다른 사람과 소통하고, 서로의 포스팅에 반응하는 문화에 익숙한 젊은 세대를 중심으로 퍼지고 있는 문화라고 해🗣️ 한국일보 기사 <책에 달린 댓글 돌려본다... 요즘 유행하는 '교환 독서' 뭐길래>에서 소개하는 교환독서, 그 방법과 문화적 함의까지 한번 살펴볼까?
- ‘35.8’ 하루 평균 스토킹 범죄 피해가 발생하는 건수야. ‘181’ 지난해 친밀한 관계의 남성에게 살해당한 피해 여성의 숫자야. 반면 스토킹 범죄자의 구속률은 단 ‘3’%. 이렇게 숫자로만 봐도 친밀한 관계 속에서 피해자들이 겪는 불안🫨과 공포😱가 얼마나 심각한지를 알 수 있어. 최근 대구와 의정부 등 잇따라 여성이 스토킹·교제 살인을 당했어😔 한겨레 신문의 <얼마나 더 많은 사람이 죽어야 하나요>는 피해자의 고통을 전달하고 있어. 지금도 적지 않은 숫자가 얼마나 늘어나야 우리 사회가 안전해질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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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사람들
🥝키위, 🍵허브, ☀️여름, 🌎지구, 🥥코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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