옾챗러들! 잘지냈어? 못 본 사이에 많은 일들이 있었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선고👨⚖️, 미국의 25% 관세 적용💸 등 역사적으로 기억될 사건이 많았던 거 같아. 특히 정치적인 국면에 있어서는 윤석열 파면을 계기로 혼란한 정국이 조금은 안정되길 바라는 마음이야🙏
이번 주 옾챗에서 다룰 이야기는 국내 경제, 그 중에서도 ‘상법개정안’에 대해 이야기해보려고 해🧐 상법개정안은 지난달 민주당 주도로 본회의를 통과했지만 지난 1일에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이 거부권(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좌절됐거든. 아직 상법개정안이 뭔지 몰라도 괜찮아!☕️ 오늘 옾챗에서 세세하게 다뤄줄 테니까👍 민주당은 무엇을 위해 상법을 개정하려 했고, 한 권한대행은 그걸 왜 반대했는지, 그 맥락과 의미를 꼼꼼히 짚어줄게😉 우리만 믿고 따라 오라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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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개정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먼저 '코리아디스카운트📉'를 알고 있어야 해. 코리아디스카운트는 곧 상법개정안이 등장한 배경이기도 하거든🤔 코리아디스카운트는 쉽게 말해 한국 주식시장🇰🇷이 인기가 없다는 뜻이야. 한국의 기업 가치는 높은 편인데 그에 비해 주가가 저평가되고 있는 실정에 의문을 품은 거지👀 많은 사람들이 그 원인을 밝혀내고자 머리를 맞댔는데, 그중 하나로 소액주주들🐜의 이익이 제대로 보호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을 짚었어.
그동안 기업들은 기업 분할 합병 등 큰 결정을 내릴 때 대주주인 기업 총수👥️️에게만 유리한 결정을 내리고, 나머지 소액주주들의 이익은 크게 신경쓰지 않았거든😟 대표적으로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이 있었는데, 이 경우 2015년 합병 당시 합병비율이 제일모직에 유리하게 정해져서 제일모직 오너 일가가 큰 이익을 얻었어💵 대신 상성물산의 소액주주들은 손해를 봐야 했지. LG화학도 잘 나가던 배터리 사업부를 떼어내 새로운 회사를 만들겠다고 물적분할💦을 한 적이 있었는데, 이렇게 탄생한 LG에너지 솔루션은 2022년 1월 상장 이후 주가가 치솟았어📈 하지만 이로 인해 LG화학에 투자했던 기존 주주들은 손해를 보았지😨
이처럼 회사의 이익을 보호한다는 미명 아래 소액주주에게 소홀했던 기업의 태도는 주주들의 화를 키웠어😡 이들은 사람들이 한국 주식시장을 떠나는 이유에 대해서도 "주주 이익을 제대로 안 챙겨주니까 주가가 낮지😤", "이대로면 아무도 국내 주식 안 살거야!💨"라고 말했지. 이로 인해 정치권 안에서는 소액주주들의 이익을 보호할 수 있는 법안 개정이 필요하다는 얘기가 나왔어. 바로 그것이 오늘 이야기할 '상법개정안'인 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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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 결국 정부가 지난 1일 재의요구권을 행사하면서 무산됐어💥 근데 그 내용은 꽤 의미 있었어. 핵심은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이 누구냐는 거야🤔 지금 현행 상법은 이사가 ‘회사’의 이익을 위해서만 일하면 돼. 이사는 회사의 이익을 위하여 성실하게 일을 하는거지 주주에 대해서는 개별적으로 충실해야 할 의무를 부담하지 않는다는 것이 지배적인 해석이었어. 근데 현실에선 ‘회사’ 이익이 꼭 모든 ‘주주’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잖아? 특히 대기업이 수익성 높은 사업을 쏙 빼가면 소액주주는 손해만 보기도 하고😓 그래서 바뀐 상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아📌
➡️ 현행: 이사의 충실의무는 ‘회사’에만 있다. ➡️ 개정안: 이사의 충실의무 대상에 ‘주주’도 명시적으로 포함한다💡
즉, 앞으로는 의사결정할 때 회사만 챙길 게 아니라, 소액주주 포함한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법적 책임을 명시했어👍
이뿐만이 아니야. 현행 상법은 주주총회를 본점이나 그 근처 물리적 장소🏢에서만 열 수 있게 돼 있어. 바빠서 못 가거나, 멀리 사는 주주는 손해였지💨 그래서 개정안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상장회사는 의무적으로 전자주주총회를 병행해 개최해야 한다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어.
📲 전자주주총회 주요 내용:
✅ 소집통지 및 출석 인정
✅ 운영 위탁과 비밀유지의무
✅ 회의기록 보관의무
👉 시스템을 온라인 기반으로 전환해 물리적 제약에서 벗어나자는 거야!
정부의 거부권 행사에도 민주당은 여기서 멈추지 않고 있어😤 민주당 진성준 정책위의장은 지난 2일 상법 개정안을 다시 추진하겠다고 말했어. 집중투표제🗳️, 감사위원 분리선출👥, 독립이사제⚖️ 내용을 담은 추가 개정안이 다시 나올 것 같아.
특히 집중투표제는 주주가 이사를 선임할 때 이사 숫자만큼 의결권을 받아 이를 한 사람에게 몰아줄 수 있는 제도야. 소액주주가 의결권을 한 명에게 몰아줄 수 있어서 영향력을 키울 수 있어. 하지만 대기업 쪽에선 적대적 인수합병(M&A)에 활용될 수 있다며 반대 중이야😬
감사위원 분리선출은 감사위원인 이사를 주주총회에서 다른 이사와 분리해 선출하고, 이때 대주주 의결권을 3%로 제한하는 제도야. 대주주에 대항할 수 있는 감사위원을 늘리자는 취지지. 하지만, 외부 투기자본이 감사위원회 장악력을 키우는 데 악용될 수 있다고 반대하고 있어. 또, 독립이사제는 사외이사의 명칭을 ‘독립이사’로 바꾸고 이사회 내 독립이사 의무비율을 현행 4분의 1에서 3분의 1 이상으로 높이자는 내용이야.
이번 개정안은 '소액주주 보호'라는 방향으로 확실히 한 걸음 나아가려던 시도였어. 무산은 됐지만, 논의는 이제 시작일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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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 개정안을 두고 재계와 경제단체, 그리고 정부 측에서는 반대의 목소리가 나왔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는 지난 1일 상법 개정안에 대한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행사했어.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은 해당 개정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까지 경영 환경과 경쟁력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사안이라며, 법률의📝 문언만으로는 어떤 결정이 전체 주주의 이익에 부합하는지 명확히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어. 기업 경영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불확실성이 오히려 경영 판단을 위축시키고,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 리스크에 과도하게 노출될 수 있다는 거야.
경제단체들도 일제히 우려의 목소리를💬 냈어. 대한상공회의소는 정상적인 중장기 설비투자조차 소송 대상이 될 수 있어, 이사들이 과감한 결정을 내리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밝혔고, 한국경제인협회는 행동주의 펀드의 단기 수익 추구와 경영 개입이 더욱 빈번해져 기업들이 온전히 경영에 전념하기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어. 중소기업중앙회 또한 중소기업들이 글로벌 기관 투자자의 경영 간섭에 무방비로 노출될 수 있다고 지적했지.
즉, 반대 측의 주장은 크게 세 가지로 요약할 수 있어. 먼저, 1️⃣주주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갈릴 수도 있는 상황에서 모든 주주의 이익을 동일한 기준으로 보호하려면, 이사회는 신속한 경영판단을 내리기 어렵고, 소극적인 경영에 머물 수 있다는 거야. 다음으로 2️⃣주가 하락에 따른 주주 소송 우려로 합병, 분할 등 장기 투자가 줄어들고, 이사들이 배임죄 처벌, 해임, 손해배상 책임을 의식하여 과감한 투자나 신산업 진출을 꺼리게 될 수도 있다는 거야. 마지막으로, 3️⃣자금력 있는 행동주의 펀드가 상법 개정안을 경영권 공격 수단으로 활용할 수 있고, 소수주주의 권한이 과도하게 강화되면서 지배주주의 경영권 가치가 훼손되고 주식회사 제도의 안전성이 흔들릴 수 있다는 거야.
그래서 정부와 여당 측은 합병, 분할 등에서 불거지는 주주가치 훼손 문제를 ‘맞춤형’으로 해결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보다 실효성 있고 부작용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입장이야. 자본시장법은 국내 증시에 상장된 2600여 법인에만 적용되는 반면, 상법은 100만여 법인에 모두 적용돼 비상장 기업에도 영향을 미치고 중소기업까지 불필요한😫 법적 부담을 안게 된다는 점을 주로 강조하고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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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지난달 13일, 상법 개정안과 관련해 국민의힘이 최상목 대통령 권한대행에게 재의요구권 즉 거부권을 요구하겠다고 밝히자, “주주가치 제고와 관련한 논의를 원점으로 돌리는 형태의 의사결정은 저로서는 도저히 수용할 수 없다”며 “직을 걸고서라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밝혔어. 그간 거부권 행사는 명확히 헌법적 가치에 반하는 경우에 이뤄져 왔는데, 상법개정안이 과연 이에 해당되는지에 대한 의문을 제기하기도 했지🤔
그런데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상법 개정안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하자 이복현 금감원장의 사의 표명이 재조명되고 있어🧐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은 금감원 임원회의에서 “사의를 표명할 것이냐”는 기자의 질문에 “이렇게 말씀드릴 건 아닌 거 같다. 이해해 달라”며 거부권 행사과 사의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어💬
이후 CBS라디오 ‘김현정의 뉴스쇼’에 출연해 “금융위원장께 말씀드렸더니 경제부총리와 한국은행 총재께서도 연락을 주셨다”며 “지금 시장상황이 너무 어려운데 경거망동하면 안 된다고 자꾸 말리셨다”는 입장을 밝혔지❌ 그러면서 “윤 대통령이 있었다면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을 것이라 확신한다”고 말했는데, 이는 또 다른 방향의 논란을 키웠어💥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일반 공무원이 아닌 고위공무원이 ‘직을 걸겠다’고 표명했으면 사의 표명을 하고 그것을 반려할 것을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사직서를 제출하고📑 청사를 떠나는 것이 공인의 올바른 태도”라며 이복현 금감원장을 비판했어. 그러면서 “대통령과 자기 생각이 같다라고 일방적으로 주장하는 것은 오만한 태도라고 본다”😤는 입장을 밝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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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 증시가 오랫동안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꼬리표를 달고 있었던 가장 큰 이유 중 하나, 바로 글로벌 스탠다드에 미치지 못하는 주주권 보호 시스템 때문이야. 그동안 물적분할, 우호합병 등에서 반복된 '소액주주 패싱' 사례들은 시장 신뢰를 떨어뜨렸고, 결국 외국인 투자자들이 한국 시장을 기피하는 원인 중 하나로 작용했지. 그렇다면 이번 상법 개정안은 그 신뢰를 회복하고, 진짜 '글로벌 스탠다드'에 가까워지는 길이었을까?
🧭 미국, 영국, 일본 등 주요 선진국들의 기준을 살펴보면 조금 다른 결론이 나와. 미국 델라웨어 주의 회사법은 이사의 충실의무(Duty of Loyalty)를 ‘회사 전체’에 두고 있어. 즉, 이사는 모든 주주를 대표하는 '법인으로서의 회사'를 위해 판단하고 행동해야 할 의무가 있다는 거지. 개별 주주 한 명 한 명의 이익에 대해서까지 직접 법적 책임을 묻지는 않아. 영국도 1902년 '퍼시벌 vs 라이트(Percival v. Wright)' 판례를 통해 이사의 의무는 회사에 귀속된다고 못 박았고, 일본 역시 상법 제355조에서 명확히 '회사에 대한 충실의무'만을 규정하고 있어⚖️
결국 해외는 주주 간 이해관계가 충돌하더라도, 이사회가 전체적인 기업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했다면 법적으로 면책될 수 있는 여지를 두는 구조야. 그게 오히려 경영 결정을 유연하게 만들고, 책임을 명확히 할 수 있는 방식이라는 거지. 반면 이번 한국형 상법 개정안처럼 이사의 의무 범위를 개별 주주에게까지 확장하면,❗의사결정 과정마다 소송 리스크가 커지고, 경영 자체가 위축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오는 거야.
📌 그래서 정부와 재계는 상법 개정보다는 상장사에 한정해 정밀하게 설계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이 현실적이라고 본 거야. 자본시장법은 오너 일가의 전횡 방지, 소액주주 보호 같은 목적을 보다 정확하게 타겟팅할 수 있으니까. 법적 충돌도 줄이고, 시장 신뢰도 높일 수 있는 제도적 여지가 훨씬 크다는 거지💡
그런 점에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입장 변화는 꽤 상징적이야. 최근 유튜브 ‘삼프로TV’에 출연한 이 대표는 “원래는 자본시장법을 개정해야 맞다”, “상법을 개정하면 가족회사 같은 일반 법인까지 다 영향받는다”고 말했어📺 그런데 정무위가 여당 위주로 돌아가면서 자본시장법 개정이 어려워지자, 법사위를 통해 상법 개정을 우회하려는 전략으로 선회한 셈이야🔄
⚖️ 결국 이번 상법 개정안 논란은 '어떤 방식으로 주주를 보호할 것인가'를 놓고, 현실 정치와 법적 제약, 글로벌 기준 사이에서 균형을 찾지 못한 채 엇갈려버린 셈이야. 누가 더 주주를 위하는가를 말하기 전에, 누가 더 신뢰받는 제도를 만들 수 있는가, 누가 더 실현 가능한 대안을 준비했는가를 묻는 게 더 본질적인 질문 아닐까?
상법 개정은 일단 멈췄지만, 주주권 강화의 시계는 멈추지 않았어⏰ 자본시장법 개정 논의가 다음 무대로 올라올 준비를 하고 있다는 점에서, 진짜 싸움은 지금부터일지도 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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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가 4일 윤석열 전 대통령 파면을 결정하면서 조기 대선이 6월에 치러질 가능성이 커졌어🗓 지난 2017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파면으로 치러진 조기 대선도 장미가 피는 5월 9일 치러져 ‘장미 대선’으로 불리기도 했지🌹 SBS의 <윤 파면, 이번에도 ‘장미대선’...선거일 6월 3일 유력> 대통령 파면 결정과 더불어 선거일에 대한 전망을 다루고 있어👀
- 옾챗러들도 최근 업데이트된 챗지피티에 지브리풍 사진을 부탁한 적 있어? 확실히 유행이긴 한가봐. 내 지인들은 거의 다 지브리 얼굴로 카톡 사진을 바꿨더라구🤭 지브리 버전의 얼굴들 신선하고 흥미로웠지. 하지만 이대로 둬도 괜찮을까?🧐 우리는 여전히 우리의 개인정보가 AI 학습에 무단으로 도용되는 것을 경계할 필요가 있어🤔 서울경제의 <자고 일어났더니 다 '지브리 프사'…그런데 내 초상권은 괜찮을까?>에서는 그 의문을 제기하고 있어.
- ‘교실에서 탄핵 중계’라니 처음 듣고 놀란 사람도 많을걸?😳 광주·인천 등 일부 교육청🏫이 학생들에게 시청을 권장하는 공문까지 보냈대. 헌재의 결정을 함께 지켜보자는 취지라지만, 공문이 시청 권고📺로 읽힌다는거야. 문화일보 사설 <탄핵 선고 시청 권고한 교육감들, 교실의 정치화 노리나>에서 이 문제를 날카롭게 짚고 있어. 특히 과거 ‘계기 수업’ 사례들을 언급하며, 교사의 정치적 견해가 주입되는 건 아닌지 우려하고 있지. 교육 현장에서 정치적 중립성⚖️은 어떻게 지켜져야 할까?🤔
- 트럼프 미 대통령의 강경한😡 불법 이민자 추방 정책은 다들 익히 알고 있을거야. 그런데 최근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 추방 대상의 기준을 ‘합법 대 불법’에서 ‘시민 대 비시민’으로 넓히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어. 예전보다 많은 비시민권자들이 공항에 억류되거나 입국이 거부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한겨레의 <미국 입국심사 땐 ‘MAGA’ 모자 어때요?> 칼럼은 최근 미국에서 외국인 이주자의 ‘표현의 자유’가 제한되고🤐 있는 상황 또한 다루고 있어.
- 은행은 역대급 이익을 내는데, 왜 사회는 더 팍팍해질까?💸 중앙일보 칼럼 <부자 은행, 가난한 사회>는 초과이익을 낸 은행들이 정작 사회적 책임엔 소극적이라는 현실을 꼬집고 있어. 금리는 올랐는데 이자 장사만 늘어난 지금, 우리 금융 시스템은 과연 공정하게 작동하고 있을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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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든 사람들
🍀리아, 🪨돌맹, 🍵허브, 🥑아보, 🥯우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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